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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일학교)초·중등 특수교사 보결전담 순회 강사 채용 5차 공고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연일학교 등록일 : 2025.03.13 마감일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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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일학교 공고 제2025-17

2025학년도 초·중등 특수교사 보결전담 순회 강사 채용 5차 공고

2025학년도 초·중등 특수교사 보결전담 순회 강사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5차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6일
인 천 연 일 학 교 장


1. 채용 사항

-채용 분야 및 인원:초등 특수교사 1명, 중등 특수교사 1명
-지원자격 확대
※특수교사 지원 자격 확대: 특수(초등), 특수(중등)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소지자도 지원 가능하며 중등 자격 소지자가 초등으로 근무할 경우 호봉획정을 위한 근무경력 환산 시 80% 이내로 인정함.(「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1])
-채용 기간: 2025. 3. 7. ~2025. 12. 31.(방학 기간 제외)
※수시 채용의 경우는 근무 시작일이 채용 일정에 따라 변동됨
-채용 형태:종일 근무 강사(보결전담 순회 강사)
-근무 시간
: 1일 7시간(휴게시간 포함), 08:30~16:30
:주 5일(토·일요일 휴무 및 인천연일학교 학사일정에 따름)
: 기타 복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함
-근무 장소
: 인천연일학교 및 순회학교(인천예림학교(초등), 인천은광학교(초·중등) 및 연수구 내 초,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업무 및 역할
:인천연일학교 및 순회학교 특수학급 보결전담 수업 지원
:기본 근무지(인천연일학교) 업무 지원
-근무 수당
:월정액 2,700,000원
: 월정액 지급(매월 말일 및 종료일 지급)
:월단위가 아닐 경우 일수로 지급
: 주휴수당 포함 금액
: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준용
:4대 보험료 포함하여 지원(개인부담금은 개인이 부담)
: 월차수당 없음
-복무및유의 사항
:「교육공무원법」제41조 연수 적용 대상자 아님
:휴업일은 유급휴가
: 휴가(연가, 병가) 선정: 1개월 160시간으로 환산하여 1일 부여(소수점 이하 절사)
:급식지도 제외일 점심시간 1시간 부여(근무시간 아님)
: 연차 미사용 시 연차수당 미지급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아님


2. 자격 요건

가. 임용일 기준 65세 이하의 초등 및 중등학교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특수교사 지원 자격 확대: 특수(초등)은 특수(중등)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소지자도 지원 가능하며 중등 자격 소지자가 초등으로 근무할 경우 호봉획정을 위한 근무경력 환산 시 80% 이내로 인정함.(「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1])
나.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 제1항(채용의 제한), 제10조의 4(결격사유)에 따라 채용의
제한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른 임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3. 채용기준 및 방법
가. 채용기준
? 1차 채용심사(서류전형)와 2차 채용심사(수업 실연 및 면접)에 합격한 자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채용심사: 서류전형(2차 채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유선 통지)
? 2차 채용심사: 수업 실연 및 면접(대상자에 한함)
? 최종 합격자 통보: 개별 통지(합격자 유선, 불합격자 문자메시지)
※ 1차 채용심사(서류전형)로 2배수 선정, 2차 채용심사(수업 실연 및 면접) 후 1순위자 채용

4. 서류 접수 및 심사 일정
가. 접수기간: 2025. 2. 26.(수)~2025. 3. 4.(화) 12:00 (12: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류 접수기한 내 응시자가 없을 경우 지원자 확보 시까지 수시 접수
나. 접수방법: 전자우편(ksman0903@ice.go.kr)
다. 서류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라. 2차 채용심사 대상자 발표: 2025. 3. 4.(화) 14:00 이후 예정,2차 채용심사 대상자 여부 전화 및 문자 통지
마. 2차 채용심사 일시 및 장소: 2025. 3. 6.(목) 10:00 예정, 장소 개별 전화 통지
※ 2차 심사 대상자는 신분증 및 수업지도안(자유 양식, 4부)을 지참하여 1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 등록
바. 최종 합격자 발표: 2025. 3. 6.(목) 15:00 이후 예정
(합격자 전화, 불합격자 문자메시지 통지)

5.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비고
응시자 전원 1. 채용 지원서 [별첨 1]
(서류 심사 단계) 2. 자기소개서 [별첨 2]
3. 교원자격증 사본
최종 임용 단계 1.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근무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결격사유 조회 종의서
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6.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 동의서
7.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8. 기간제교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동의서
9. 잠복결핵 검사 확인서 또는 검진결과지 사본
10.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 여부 판별 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음
*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일반인도 수강 가능([4대 폭력] 기재된 연수 수강)
- 교육대상자 구분"학교회계직원"으로 "나이스번호 미기재 및 동의안함"으로 가입
- 연수 신청이 안 될 경우, 해당 오류에 따라 연수원에 문의


6. 유의 사항 및 기타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다.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 채용이 가능합니다.
라.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심사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문의 사항은 인천연일학교 교무실(☎032-627-3621, 36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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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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