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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안전시설부 임시고용원(일용직) 채용공고

기관명 : 한국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지부 안전시설부 등록일 : 2025.03.17 마감일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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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급 : 임시고용원(일용직)

-채용인원 : 1명

-근로기간 : 25. 4. 14. ~ 25. 7. 11. (3개월)(근무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근무지 : 한국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지부 안전시설부(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4)

-채용접수기간 : 25. 3. 17. (월) 10:00 ~ 25. 3. 26. (수) 16:00

-지원방법 : 이메일접수(채용공고문 확인)

-담당부서 : 안전시설부(051-629-9143)

-채용분야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교통사고 통계조사 및 DB입력

-선발방법 :
[1차 서류전형(5배수)(60점)] : 자격증, 자기소개서
[2차 면접전형(1배수)(40점)] : 1차 합격자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확인

-응시자격
기본조건 : 만 18세 이상
*응시연령과 관계없이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지원 불가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내용
1. 장애인, 저소득층
2. 교통, 토목, 도시계획 관련 전공자 및 경력자
3. 사고자료 통계 조사 및 DB입력 경력자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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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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