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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한국은행 전문보조원(웹디자이너) 채용 안내

기관명 : 한국은행 등록일 : 2025.03.14 마감일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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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인원 및 담당직무

가. 채용인원 : 1명

나. 담당직무

o 한국은행 홈페이지 상세페이지 및 배너 디자인, HTML 게시물 등록

2. 지원 자격

o웹디자인(Figma, Photoshop, Illustrator) 및 퍼블리싱(HTML,CSS, Javascript, Jquery) 프로그램 활용 가능한 자

o 웹디자인(웹퍼블리싱 가능) 업무에 2년 이상 혹은 그에 준하는 경력*이 있으며,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반응형 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있는 자**

* 지원서에 기재한 경력내용, 근무기간(재직중인 경우 지원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산정)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재한 경력의 근무기간, 부서 및 담당업무, 직장명 등을 경력증명서 등을 통한 경력조회 과정에서 입증 가능해야함(파견업체를 통한 근무의 경우에도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실제 근무업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우대 1.웹사이트 유지 관리 및 업데이트 경험이 포함된 경력증명서와 함께 확인 가능한 사이트 주소 등을 포트폴리오를 통해 제시
2.Javascript, Jquery 등 라이브러리 활용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 등을 포트폴리오를 통해 제시

o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 또는 병역면제자

o한국은행 ?인사관리규정?상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인사관리규정」상 임용결격사유는 첨부파일을 참조

3. 근무조건

가. 신 분 : 업무지원인력(전문보조원)

나. 계약기간* : 2025.4.25~2025.10.24.(최초 계약, 만 2년 이내에서 연장)

*채용 진행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다. 근무시간 : 09 : 00~17 : 00(월~금, 공휴일 제외, 중식시간 12:00~13:00)

라. 근 무 지 : 한국은행 본부(서울 중구 남대문로3가 한국은행)

마. 보 수 : 월 306.3만 원*(세전 기준, 중식비 포함)

*시간외근로수당 별도 지급, 6개월 이상 근무시 상여금 지급

바. 휴 가 : 1개월간 개근 시 1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준, 2년차 연 15일

사. 복리후생 : 복리후생시설 이용, 종합건강진단*, 경조사지원* 등

* 계속근로기간 6개월 초과시

4. 채용절차* 및 우대사항

* 세부 일정은 진행단계별로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가. 채용절차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1) 서류전형
o 접수기간 : 2025.3.14.(금) ~ 4.4(금)
o 지원방법 : e-mail(bokpr@bok.or.kr)을 이용하여 서류 및 포트폴리오 제출(접수마감일 한국시간 17:00까지 한국은행 메일 시스템 서버 도착분에 한함)
o 합격자 발표 : 4.9(수)

(2) 면접전형
o 면접일자 : 4.14(월) ~ 4.15(화)

(3)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나. 우대사항

o 웹사이트 유지 관리 및 업데이트 경험이 포함된 경력증명서와 함께 확인 가능한 사이트 주소 등을 포트폴리오를 통해 제시한 자

o Javascript, Jquery 등 라이브러리 활용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 등을 포트폴리오를 통해 제시한 자

5. 제출서류(서류전형)

o 지원서(<별첨> 양식)
o 자기소개서(<별첨> 양식) 1부(1,500자 이내, 자유롭게 기술)
o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첨> 양식) 1부
o 포트폴리오(PDF 파일형태로 제출)

6. 제출자료(서류전형 합격자만 제출)

o 경력증명서(현 직장은 재직증명서로 대체)
o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7. 기 타

(1)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경력내용기술서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2) 당행의 사정에 따라 전형 절차 및 일정 등은 변경 가능(변경시 개별 통지)

(3) 지원자가 없거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 접수기간을 연장하여 재공고

(4)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 가능

(5) 문의처 :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디지털미디어기획팀 02-759-4229, 5452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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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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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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