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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PM(거대인프라·방사선단장) 초빙 공고

기관명 : 한국연구재단 등록일 : 2025.03.31 마감일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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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연구사업관리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해당 연구분야별 동향조사, 연구기획, 평가관리, 성과관리 등을 이끌어 갈 우수 연구사업관리전문가(PM, Program Manager)를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 한국연구재단은 국가의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역량 제고에 기여할 목적으로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2009년 6월 26일에 설립된 국내 최대 연구관리전문기관입니다.

□ 공모직위
ㅇ PM(거대인프라·방사선단장) 1명

□ 응모자격
ㅇ 해당 학문(기술)단 소관 학문(기술)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과 소관 사업에 대한 사업 경영(관리) 능력을 겸비한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인 경우 연구경력 또는 연구행정경력 15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인 경우 연구경력 또는 연구행정경력 20년 이상인 전문가
※ 내부직원이 응모할 경우 선임연구원 이상이며 상기 조건 충족자
※ 자격요건에서 말하는 '연구경력'이라 함은 대학(교) 및 공공․민간 연구소 등에서의 해당 분야 연구 수행 경력을 의미하고, '연구행정경력'이라 함은 대학(교), 공공․민간 연구소 및 연구지원기관 등에서의 연구 수행과 관련된 행정 경력을 의미함.

□ 응모방법
ㅇ 공개모집 또는 추천위원회 추천

□ 임기
ㅇ 임용일로부터 2년

□ 급여 및 수당
ㅇ 재단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출서류
ㅇ 재단 소정양식에 따라 아래 서류를 신청자 본인이 직접 제출(한 개의 한글파일 통합 제출)
1) 신청서(신청자 서명 포함)
※ 학술·연구단체가 추천할 경우 추천서 및 추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하며, 추천 대상자는 신청서 및 아래의 서류 일체를 직접 작성하여 같이 제출
2) 주요 경력 소개서(A4 용지 2매 내외)
3) 직무수행계획서(연구사업전략계획, A4 용지 3매 내외)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자 서명 포함)
5) 동의서(신청자 서명 포함)

□ 접수기간 및 제출처
ㅇ 접수방법 : E-mail 제출 원칙
ㅇ 접수기간 : 2025.3.31.(월) ~ 2025.4.21.(월) 17:00까지
※ 접수기간(시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ㅇ 제출처 : pmrecruit@nrf.re.kr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총괄팀, 042-869-7785/7784)

□ 선임절차
ㅇ 접수마감 → 서류심사 → 면담심사 → 최종 선임
※ 심사 기준 : 직무 이해 능력, 사업 추진 능력, 전문 지식 및 식견, 비전 및 리더십, 조직융화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 공모 지원자 4인 이하인 경우 서류/면담 동시 진행 가능
※ 공모 지원자 1인(단독 응모)인 경우 재공모 가능

□ 결격사유(재단 인사규정 제9조 및 연구사업관리제도 운영규정 제9조제1항)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ㅇ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ㅇ 신체검사 결과 이사장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한 사람
ㅇ 재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ㅇ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제출 서류를 위·변조한 사람
ㅇ 채용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된 사람은 불합격 처리하며, 임용 후에 발견된 사람은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함.

□ 기타 사항
ㅇ PM이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2개 이내이며, 그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1개 과제임.
※ 위탁연구개발과제 및 임용 후 6개월 이내 종료 과제는 상기 과제 수에서 제외
※ PM 재직 기간 중 재단에서 시행하는 신규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PM 재직 기간 중 기획에 참여한 과제에 대하여 임기 만료 이후에도 신청하거나 참여할 수 없음.
※ 단, PM 임기 만료 후 복귀하는 PM의 연구 단절 방지 및 PM 재직 시 습득한 역량을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 활동 지원 제도 운영(당해 연도 예산 사정 및 기본계획에 따라 심의 후 지원 여부 결정)
ㅇ PM 제도 개선 추진에 따라 세부 역할, 근무조건 및 처우 등 변동 가능(필요 시 재계약 등 실시)
ㅇ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ㅇ 해당 직위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신청자는 본인 소속기관의 파견 규정이나 급여 지급 규정 등을 숙지하여 신청하기 바람.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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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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