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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한국어교육 강사 채용 공고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인천연학초등학교 등록일 : 2025.04.03 마감일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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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한국어교육 강사 채용 공고

1. 채용 관련 내용
가. 채용 목적: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강사
나. 채용 인원: 1명(베트남어 및 영어 사용가능한 분 우대)
다. 채용 기간: 2025.4.21.(월) ~ 2025.9.30.(화)까지(예정)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까지이며, 시작일은 추후 조정 가능
라. 보수: 시급 30,000원 / 주 14시간 이하, 월 56시간 이하(※ 1시간 = 60분)
※ 구체적인 수업 시간대는 추후 협의 가능
마. 사회보험 가입: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의무 가입
바. 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말일 지급(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일)

2.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강사 자격 요건 및 지원 업무(아래 해당 내용 택1)
가. 강사 자격 요건
1)한국어강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교원(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다문화언어강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중국, 일본, 러시아, 베트남 등 외국 출신으로 다문화언어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 우대
- 경인교육대학교 다문화언어강사 양성과정 연수 이수자 또는 자치구 가족센터((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 연수 이수자 우대

나. 지원 업무
1)한국어강사: 한국어 교육과정(KSL) 수업,한국어 지도교재 개발 및 학습자료 제작,학교장이 지정하는 기타 업무 수행 가능
2)다문화언어강사: 한국어교육 교육과정(KSL) 운영 보조 강사, 다문화학생 및 학부모 상담, 통·번역 지원
󰋻기타 다문화학생 교육활동(창의적 체험활동, 다문화관련 행사 등)과 관련한 업무, 저학년 다문화 학생의 기초학력 지도
󰋻기타 학교장이 지시하는 업무 수행 가능

3. 채용 일정 및 제출 서류
가. 1차 심사(서류전형) 원서접수기간: 2025.4.4.(금) 09:00∼2025.4.10.(목) 16:00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최종학력증명서
4)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접수장소:인천연학초등학교 교무실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go7152@ice.go.kr) 접수
나. 1차 합격자 발표: 1차 합격자 개별 통지 2025.4.11.(금) 15:00
다. 2차 심사(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2025.4.14.(월) 15:00 본교 2층 교육활동협의실
라. 최종 합격자 발표: 면접 심사 후 개별통지 2025.4.15.(화) 15:00 ~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안내
** 최종합격 후 학교 안내에 따라 각 1부 제출 **
1)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회신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3) 채용신체검사서
4) 잠복결핵 검사 확인서
5)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 여부 판별 검진 결과 통보서
※ 위 일정은 인천연학초등학교 사정 및 접수 현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 후에 계약을 해지함
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함
다. 지원자 접수 결과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범죄경력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 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함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연학초등학교로 문의하기 바람
(☎ 담당자: 032-629-1145, 월,수,금요일 2시 이후/ 화,목요일 2시 40분 이후)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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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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