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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자자체 파견근무자 모집 안내

기관명 :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등록일 : 2025.04.11 마감일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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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5-275호>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자자체 파견근무자 모집 안내

우리 과(사회서비스일자리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불완전한 데이터를 정비하여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일상 업무처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지자체와 사회복지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 추진을 위하여 지자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파견 받고자 합니다.


O 모집인원 : 지자체 공무원 00명

O 선발직급 : 사회복지직 6-9급

O 근무처 :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 소재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1층

O 근무형태 : 파견근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2에 의함)

O 근무기간 : 2025.6월 중, 파견일로부터 1년 (필요시 연장 가능)

O 접수 및 공고기간 : 2025.4.11(금) - 2025.5.2(금) ~18시까지

O 응시방법 : 붙임 파일의 \지원서\를 5.2(금) ~18시까지 담당자 이메일(winny535@korea.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O 문의처 : 사회서비스일자리과 김나경 주무관(044-202-3272), 한형석 사무관(044-202-3275)

2025.4.11(금).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그 외 추진일정 등의 자세한 내용을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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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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