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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K-water) 2025년 개방형 직위 제한경쟁 채용공고(건강관리센터장)

기관명 : 한국수자원공사 등록일 : 2025.04.15 마감일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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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인원 : 총 1명(건강관리센터장)

2.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성과평가 등을 통해 성과가 우수할 경우 계약 연장 가능)

3. 응시자격 : 기본 자격요건 + 직무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입사지원 가능

□ 기본 자격요건
-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K-water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연령 제한 없음
* 단, 공고 마감일 기준 정년(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단, 입사일 전일까지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 가능한 경우에 지원 가능
- 입사일(\25. 7. 1.)부터 현업 전일근무 가능자


□ 직무 자격요건
①&② 또는 ①&③의 조건을 충족한 자

①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② 아래 (가)와 (나)의 경력기간의 합이 4,015년(11년) 이상인 자
(가) 종합병원 근무경력(최소 730일(2년) 이상)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경력(최소 730일(2년) 이상)
③ 석사학위 취득 후, 아래 (가)와 (나)의 경력기간의 합이 3,285일(9년) 이상인 자
(가) 종합병원 근무경력(최소 730일(2년) 이상)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경력(최소 730일(2년) 이상)

* 종합병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병원 규모에 따름
* 보건관리자 : "보건관리", "산업보건" 관련 경력


4. 선발절차
- 원서접수(4.22.~4.29.) → 1차 전형(서류)(적/부심사, 5.15.) → 2차 전형(면접)(2배수, 6.2.~6.5.) → 최종 합격자 발표(CEO 선정, 6.18.) → 입사(7.1.)

5.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하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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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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