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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한계도전 전략센터 책임PM 초빙 공고

기관명 : 한국연구재단 등록일 : 2025.04.16 마감일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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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도전 R&D 프로젝트는 국가적 현안 해결과 미래의 혁신을 선도하는 변혁적 기술의 개발과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도 도전하는 연구개발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를 이끄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최적의 리더로서의 책임PM(Prime Program Manager)을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 공모직위
ㅇ 책임PM 1명 (담당 분야: 바이오) 1명

□ 응모자격
해당 센터 소관 학문(기술)분야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탁월한 전문성과 소관 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능력을 겸비한,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연구행정경력이 있는 전문가
※ 내부직원이 응모할 경우 책임연구원 이상이며 상기조건 충족자

□ 응모방법
ㅇ 내·외부 공모 및 추천위원회 추천

□ 임기
ㅇ 임용일로부터 2년

□ 급여 및 수당
ㅇ 재단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출서류
ㅇ 재단 소정양식에 따라 아래 서류를 신청자 본인이 직접 제출(한 개의 한글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1) 한계도전 책임PM 공모신청서
※ 학술단체ㆍ기관 등이 추천할 경우 추천서 및 추천사유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추천대상자가 직접 작성하여 추천서 등과 같이 제출
2) 한계도전 R&D 기획서
3) 활동계획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자 서명 포함)
5) 동의서(신청자 서명 포함)

□ 접수기간 및 제출처
ㅇ 접수방법 : E-mail 제출 원칙
ㅇ 접수기간 : 2025.4.16.(수) ~ 2025.5.7.(수) 17:00까지
※ 접수기간(시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ㅇ 제출처 : pmrecruit@nrf.re.kr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총괄팀, 042-869-7785/7784)

□ 선임절차
ㅇ 접수마감 → 서류심사 → 면담심사* → 최종 선임
※ 심사기준 : 주제발굴 및 기획 역량, 프로젝트 추진역량, 한계도전 R&D 이해도 등
* 면담심사 대상자에게 발표준비(ppt 자료 등) 별도 요청 예정
※ 응모자 4인 이하인 경우 서류/면담 동시 진행 가능
※ 응모자 1인(단독 응모)인 경우 재공모 가능

□ 결격사유(재단 인사규정 제9조)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ㅇ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ㅇ 신체검사결과 이사장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한 사람

ㅇ 재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제출 서류를 위조·변조·조작한 사람

ㅇ 채용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된 사람은 불합격 처리하며, 임용 후에 발견된 사람은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함



□ 기타 사항

ㅇ 응모기간 내 연구자 정보(경력, 연구실적 등) DB를 최신으로 갱신하여야 함

※ 한국연구자정보(KRI, www.kri.go.kr)에 최신 자료로 입력

ㅇ 재단 내규에 의거 선임 후 영리업무를 겸할 수 없음. 다만, 이사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 비영리업무에 한하여 겸할 수 있음

ㅇ PM제도 개선 결과에 따라 세부 역할, 근무조건 및 처우 등 변동 가능(필요 시 재계약 등 실시)

ㅇ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연구자 정보 DB 포함)에는 선임을 취소함

ㅇ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임하지 않거나 당초 공모숫자보다 적게 선임할 수 있음

ㅇ 신청자는 본인 소속기관의 겸직·파견규정이나 급여지급규정 등을 숙지하여 신청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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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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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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