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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검단중학교 수학 수준별 이동수업 시간강사 모집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검단중학교 등록일 : 2025.04.18 마감일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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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검단중학교에서 근무할 수학과 시간강사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1. 모집 분야 및 선발인원
- 분야 : 시간강사
- 과목: 수학
- 인원: 1명
- 자격조건: ▪ 해당 과목 중등 2정 또는 중등 1정 자격증 소지자, ▪공무원 임용 자격에 결격사유 없는 자
- 근무조건: ▪ 수준별 수학 이동수업 담당, ▪ 주당 20시간 담당 예정, ▪ 보수: 시간당 28,000원
- 근무기간: 2025.05.7.(수) ~ 2025.12.5.(금) (총 417차시 이내)

2. 지원 자격
- 해당 과목 중등 2정 또는 중등 1정 자격증 소지자
- 공무원 임용 자격에 결격사유 없는 자
- 인성, 도덕적으로 학교 근무에 지장이 없는 자

3. 일정 및 전형 방법
- 원서 접수 : 2025.4.18.(금) ~ 2025.4.23.(수) 16:00까지
- 1차 심사: 서류심사(1차 합격자 개별통보)
- 2차 면접: 2025.4.28(월) 15:30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5.04.29.(화) (개별통보)

4. 접수 기간 및 접수처
- 접수 기간 : 2025.4.18.(금) ~ 2025.4.23.(수) 16:00까지
- 문의 : 검단중학교 (TEL 032-627-7443, 또는 032-627-7442)
- 접수 방법: 이메일 제출(koreay@hanmail.net)

5. 제출서류
- 응시원서(본교 양식) 1부(사진,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재)
- 자기소개서(본교 양식) 1부
- 교원자격증(면접 심사 시 사본 제출, 계약 시 원본대조)
- 채용과 관련된 서류는 추후 제출

6. 기타사항
- 신원과 관련한 조회 결과에서 특이사항 발견 시에는 합격을 취소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 (TEL 032-627-7443)

7. 채용서류 반환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1조에 의거 불합격자가 제출된 서류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채용 서류의 반환 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까지 요구할 수 있음. 또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교가 부담하나 특수취급 우편물(등기우편 등)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구직자가 부담할 수 있음.(단, 채용이 확정된 자이거나 본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나.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서식을 팩스(032-627-7422)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다.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함.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 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지원분야 및 기간: 해당 지원과목 직접 기재 ,수험번호 기재하지 않음
②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연락이 안 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③ 학력사항 : 가능하면 고등학교부터 기재
최종 학력이 대학원 졸업인 경우 대학교도 기재
④ 경력사항 : 최근 경력부터 기재하되 공공기관, 민간회사 등도 기재 가능
공간이 부족할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⑤ 자격․어학 : 해당 자격증명 또는 어학성적을 기재하되, 필요할 경우 해당 자격증 및 어학성적 사본 제출(면접시)
4. 자기소개서는 A4용지 1쪽 이내 분량


검 단 중 학 교 장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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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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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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