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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한국농어촌공사 임원(비상임이사) 초빙 공고

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등록일 : 2025.05.01 마감일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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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상임이사를 모십니다.

□ 공모직위 및 인원 : 비상임이사 2명

□ 임 기 : 2년(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 가능)

□ 자격요건
ㅇ 기업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신 분
ㅇ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추신 분
ㅇ 농어업·농어촌정책에 대한 이해와 비전을 갖추신 분
ㅇ 진취적 사고와 혁신의지를 보유하신 분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분

□ 제출서류
ㅇ 지원서(사진첨부) 1부
ㅇ 자기소개서(A4용지 4~6매)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5매 내외) 1부
ㅇ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ㅇ 증빙자료 일체(학력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등)
ㅇ 기타 심사에 필요하여 임원추천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지원자 대상 별도 안내)
※ 학력증명서는 기재된 학력에 관한 모든 증빙이 필요(대학교 이상)하며,
경력사항·자격 및 면허·논문 등은 증빙 제출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만 기재
※ 제출서류 서식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s://www.ekr.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

□ 제출기간 및 제출처
ㅇ 제출기간 : 2025. 05. 01(목) ∼ 2025. 05. 12(월) 18:00까지
ㅇ 제출방법 : 방문, 등기우편, E-mail(hanabi0905@ekr.or.kr) 중 택 1
- 평일 근무 시간(09:00~18:00) 외 및 토·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방문 제출 불가,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E-mail 제출 시 자필 서명 스캔 파일(PDF)제출, 제출 후 반드시 유선 확인
ㅇ 제 출 처 : (우) 5832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사무국
(12층 기획조정실 기획총괄부)

□ 심사방법
ㅇ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 심사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심사(합격여부 개별통보)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평가 (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

□ 기 타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제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가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임원추천위원회(☎061-338-5127)로 문의하시거나 공사 홈페이지(https://www.ekr.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5. 5. 1

한국농어촌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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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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