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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파견근무자 모집 안내

기관명 : 보건복지부 등록일 : 2025.05.01 마감일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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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파견근무자 모집 안내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지자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지자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파견받고자 합니다.

○ 근 무 처: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
*소재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10동)

○ 모집인원:지방사회복지직(복지담당 행정직 등 지원 가능) 7~8급 공무원1명

○ 근무형태:파견근무(「지방공무원임용령」27조의2)

○ 근무기간: '25. 7월 중,파견일로부터1년(필요 시 연장 가능)

○ 주요 업무내용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 운영 및 관리
- 복지 담당공무원 교육 추진, 사회복지 담당 인력 관리 등

○ 추진일정
- 공고 및 신청자 접수: '25.4.29.(화)~5.16.(금)까지
- 신청자 면접:신청자 중 서류심사를 거쳐 면접 대상자 선정,면접 대상자에게 장소 및 일정 별도 통보
- 최종 선발: '25. 6~7월*지원 시 해당 지자체 파견 동의 사전 협의 필요

○제출서류:붙임의<자기소개서>를 온나라 메일로 제출
*지역복지과 조미라 사무관(cmira1025@korea.kr)
*붙임의 자기소개서 파일명은[서울시 종로구 홍길동.hwp]과 같이 작성·제출 요망

○문의처:조미라 사무관(044-202-3132), 김민지 주무관(044-202-3129)

2025. 4. 29.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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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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