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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계약제교원(교과교실제 시간강사) (영어)채용 공고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인천남중학교 등록일 : 2025.05.01 마감일 :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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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계약제교원(교과교실제 시간강사) (영어)채용 공고

1. 1. 채용 분야, 과목, 인원, 계약기간
시간강사/영어(교과교실제)/1명/ 채용시 ~ 2025.12.19./- 방학기간(7.26.~8.17.) 제외/주 9시간/학교 계획에 의해 계약기간 변경 가능

2. 지원자격

- 교육공무원 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당 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 직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제출서류 및 제출처

- 제출서류: 지원서(응시원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교원자격증 사본 (꼭 첨부된 양식 사용)

- 제출기간: 2025. 5. 1.(목)~2025. 5. 6.(화) 16:00까지 접수분에 한함.(공휴일은 이메일접수만 가능)

- 제출처: 이메일 접수(leehey23@ice.go.kr) 및 방문 접수(인천남중학교 본관3층 교무센터1)



4. 전형일정

- 1차 서류 심사(공고): 2025. 5. 7.(수) 16:00 이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 2차 면접 심사 및 수업 실연(공고 및 인력풀): 2025. 5. 9.(금) 15:50

(자세한 사항은 1차 합격자 개별통지 시 안내)

- 최종 합격자 발표: 2025. 5. 9.(금) 17:30 이후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5. 채용 방식 및 공고 게시처

- 채용 방식: 공개채용( ), 인력풀채용( ), 병행( ○ )

- 공고 게시처: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나라일터(http://www.gojob.go.kr)



6.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학교의 안내에 따라 제출)

- 교원자격증 사본

-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근무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1년 이내)

- 결격사유 조회 대체 서약서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및 조회 결과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조회 결과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 계약제교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동의서

- 잠복결핵 검진확인서 또는 검진결과지 사본

-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 여부 판별 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인력풀 채용 시)



7. 수당 : 시간당 35,000원



8. 기타 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희망할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양식은 학교에서 제공). 이메일 접수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또는 임용 후에도 계약을 해지함.

-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함.

- 최종합격자 통지 이후에도 결격 사유(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경력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자 등)가 있을 때에는 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최종합격자의 임용 취소 시, 상기 2차 전형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함.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학교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수 및 근무 조건 등은 시교육청 지침에 의함.

- 정규교사의 발령 시 또는 휴직교사 복직 시 계약이 만료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교무실(T.032-629-2307)로 연락 바람.

- 학교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 16-23 인천남중학교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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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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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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