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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향초 기간제 교사 채용 1차 공고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인천목향초등학교 등록일 : 2025.05.03 마감일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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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목향초등학교 공고 제2025 –36호

인천목향초등학교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채용 1차 공고

인천목향초등학교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할 교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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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구분(계약제교원): 2학년 담임(협력강사제 업무), 2025.5.19.-9.20(약4개월)
9.21이후 연장계약 가능성 있음

협력강사제 업무

2. 응시 자격
1) 초등 정교사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65세까지 1차 공고에서 채용 (*2차 공고시 67세까지)
2) 교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직무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전형방법
1) 1차 전형: 서류심사
2) 2차 전형: 면접심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4. 선발 절차 및 일정
1) 접수기간: 2025. 5. 6.(화) - 2025. 5. 8.(목) 15:00까지
2) 접수방법: 전자우편(eyquilt@ice.go.kr)
3) 1차 합격자: 접수자 개별 통보하여 2차 전형 안내함
4) 2차(면접) 전형일: 2025. 5. 9.(금) 14:00- (목향초 1층 학교운영위원회실 )
(*5-10분전 면접대기장소로 와 주시기 바람. 면접대기: 2층 교무실)
5) 최종합격자 발표: 2025. 5. 12.(월) 이후, 개별 통보 / *2차공고 필요시 2025.5.9.-5.12(예정)
6) 유의사항
- 전자우편 접수는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면접시작 10분 전 2층 교무실로 오셔서 안내를 받기 바람 (면접전형 문자 안내 시간 준수)
- 지정된 면접 일시에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 후순위자 순으로 추가 채용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발표 일정은 업무추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학교 위치 및 문의
(우편번호 22019)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 377, 불로동
- 자차 이용 시 교무실 주차 안내 사전 문의 바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목향초등학교 교무실 032-568-2207, 문의바랍니다.


6. 제출 서류

1차 서류전형 접수 제출서류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공통)서류
1) 채용 지원서(붙임 1) 1부
2) 자기소개서(붙임 2) 1부
3) 교원자격증 사본 1부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2)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병역 해당자는 병역사항 출력 필수)
3)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근무시작일 기준, 1년 이내) *1개월미만 시간강사 건강검진결과서로 대체 가능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붙임 3)
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 4)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동의서 결격사유 공용)(붙임 5~6)
7) 계약제교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동의서(붙임 8)
8) 잠복결핵검사 결과확인서 1부
(참고: 대한결핵협회/ 도화역2번출구)또는(그외 병원 검사결과지)
9) 마약류 투여 또는 중독 여부 판별 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1부
(23.4.19.이후)(건강관리협회/숭의로타리/6,000원/년1회)(내과 의원 등)
10)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1부
11) 본인 통장 사본 1부
12)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 서식)


기간제 교원
1)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 기간 합산신청서(붙임 7)
2) 각종 경력증명서
신규임용대기자
1) 교사 임용대기확인원(->대학교 졸업증명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생략가능)
2)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1)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 동의서 *2024 신설 안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해당자 필수 제출
1) (병역 해당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2) (대학원졸업자)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3) (14호봉 제한 해당자) 명예퇴직, 정년퇴직자 등 퇴직교원 관련 증빙서류 또는 연금지급 관련 증빙서류: "퇴직 전 NEIS 인사기록카드"로 공통1),2),3) (교원자격증, 졸업증명서, 호봉획정서류(경력증명서 포함))생략 가능 *2024 신설

※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증-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연수원(https://www.ieti.or.kr/)에서 수강 (중앙교육연수원 가능)
※ 임용대기자: 임용대기 확인원 1부.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조회동의서 1부.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1부.
7.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의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 후에 계약을 해지함
2)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함)
3) 채용 사유가 소멸(대체교원의 휴직 사유 등의 소멸)되는 경우 계약이 만료될 수 있음
4) 위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인천광역시교육청 인사실무도우미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따름
5) 지원자 접수결과 지원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025. 5. 2.
인천목향초등학교장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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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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