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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교원(시간강사) 채용공고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인천송월초등학교 등록일 : 2025.05.02 마감일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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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채용직종 및 채용 예정인원
계약제(시간강사) 교원, 과학도덕전담(주당20시간), 1명
Ⅱ. 공고 내용
1. 채용 인원 및 담당 업무, 공고 및 접수 기간
­ 시간강사 1명
­ 공고 및 접수기간: 2025.5.2.~ 5.7.
(최소3일이상, 공고일제외, 휴일포함)
2. 응시자격
가.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나. 교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 직무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라. 임용대기자(계약만료기간 이전 발령예정자 제외)
마. 만 67세 이하

3. 채용 내용
시간강사/1명, 과학도덕전담/기간: 25.5.12.~25.5.23./ ~5.30 추가채용 예정

4. 제출 서류(제출 서류에 연락처 기재 요함)
가. 서류 심사 단계
1) 채용지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나. 최종 임용 단계(채용대상자만 제출)
1) 대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근무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1년)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양식10-2>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양식10-4>
5) 계약제교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동의서 <양식7>
6) 잠복결핵 검진확인서 또는 검진결과지 사본 「결핵예방법」에 따른 학교장의 교직원에 대한 의무는 결핵검진 등의 실시이므로, 검진결과가 포함된 결과지로 제한하면 안 됨(비전염성 결핵환자이거나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이라는 이유로 취업 거부 불가)

7)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 여부 판별 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8) 4대 폭력예방교육이수증 1부.(임용결정 후 연수 이수 가능)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5. 채용 절차
가. 서류 제출 기간 및 제출처
- 2025.5.2.~ 2025.5.7. 15:00까지, 2층 교무실(휴일은 이메일 접수)
- 1차 서류 심사 후 면접대상자 개별 연락
-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iloveowl@ice.go.kr) 제출
나. 1차 심사
    - 서류 심사로 진행
    - 심사결과 합격자 유선통보 (2차 심사 일정 및 장소 통보)
다. 2차 심사
- 2025.5.9. 14시. (장소: 교육상담실)
    - 면접심사, 수업실연
    - 1차 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실시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라. 합격자 발표 : 수업실연 및 면접 종료 후 당일 합격자 유선통보

6. 학교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공원로 106-8
(동인천역 또는 인천역에서 도보로 10분 이내, 시내버스 10. 45번)

7.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 후에 계약을 해지함.
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함.
다. 최종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최종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체출 서류를 반환함.(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희망할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8. 문의 : 교무실 (032-764-1901 내선1번)으로 문의

2025년 5월 1일

인천송월초등학교장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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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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