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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상임이사 후보자 모집공고

기관명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록일 : 2025.05.02 마감일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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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과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상임이사를 아래와 같이 모십니다.

1. 공모 직위 및 인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상임이사
- 기획경영이사(1명)
- 인증사업이사(1명)
2. 임기 : 2년(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
3. 상임이사의 직무
- 기획경영이사 : 원장을 보좌하며 경영전략수립, 기획․예산 및 경영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
- 인증사업이사 : 원장을 보좌하며 HACCP인증, 기술지원 및 국외실사 등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
4. 자격요건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나). 포괄적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으로서 (다). 필수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나. 포괄적 요건
(1) 관련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분
(2)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을 보유한 분
(3)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과 덕망을 갖춘 분
(4) 공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분
다. 필수요건 : 인증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

※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제출서류
가. 지원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지원동기, 경력․업적 중심으로 기술, A4용지 2~3매)
다.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3매 내외)
라. 이해관계 여부 자기신고서 1부
마.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바. 지원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일체
※ 최종 후보자로 결정된 경우,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6. 제출기간 및 제출처
가. 제출기간 : 2025. 05. 02.(금) ~ 2025. 05. 16.(금) 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제출(제출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다. 제 출 처 : (2816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15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임원추천위원회 사무국(이메일 hansh@haccp.or.kr, 전화 043-928-0052)
* 이메일 제출 시 자필 서명 스캔파일(PDF) 제출, 제출 후 반드시 유선 확인
7. 심사방법 :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가. 서류심사 :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심사
나.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사(면접일시·장소는 개별통보)
8. 기타사항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14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반환합니다.
나.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다.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임명권자가 임원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합니다.
라. 금번 상임이사 후보자는 공개 모집과 추천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임원추천위원회 사무국(043-928-00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임원추천위원회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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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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