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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임원(감사, 비상임이사) 모집 공고

기관명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록일 : 2025.05.08 마감일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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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공고 제2025-09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임원(감사, 비상임이사) 모집 공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임원(감사, 비상임이사)을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1. 모집직위
ㅇ 비상임감사 1명, 비상임이사 1명
ㅇ 업무내용
- 비상임감사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연구, 전시ㆍ교육 등 주요사업, 경영전반에 걸친 업무와 회계를 감사
- 비상임이사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연구, 전시ㆍ교육 등 주요사업, 경영전반에 걸친 중요사항 의결
ㅇ 임기 : 2년(1년 단위로 연임 가능)

2. 자격요건 : [붙임 1] 참조

3. 제출기간 및 제출처
ㅇ 제출기간 : 2025.5.8.(목) ~ 5.21.(수) 18:00
ㅇ 제 출 처 : (우) 58762 전남 목포시 고하도안길 99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임원추천위원회(인사총무부)
ㅇ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모든 제출서류는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외 및 토ㆍ일요일, 공휴일은 방문제출 불가
- 제출 후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 확인 요망(061-288-7827, 7817) 및 접수 확인 안내 문자 반드시 확인

4. 제출서류 : 각 1부
ㅇ 지원서([붙임 2] 참조)
ㅇ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붙임 2] 참조)
ㅇ 직무수행계획서(A4 5매 이내, [붙임 2] 참조)
ㅇ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 2] 참조)
ㅇ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기타 실적증빙 자료 등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기타 실적증빙 자료 등은 지원서 접수 시 함께 제출
- 경력사항은 증빙 제출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만 기재(증빙 제출시에만 인정)
- 기재한 경력사항 중 경력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경력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예) 4대 보험(연금ㆍ건강ㆍ고용ㆍ산재) 가입이력서, 지급(소득)명세서 등
- 기간 내 원본제출이 어려운 국외 학위ㆍ경력 증빙에 대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추후 제출 가능

5. 심사절차 및 방법
ㅇ 서류심사 후 최종후보자를 환경부장관에 복수로 추천
ㅇ 서류심사 합격여부 및 최종후보자 추천 여부 개별 통보

6.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숙지)
ㅇ 제출서류 기재 착오 및 누락 또는 허위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제출서류가 허위ㆍ위조ㆍ대필임이 판명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안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임원후보자의 모집) 제4항 규정에 의거 접수결과 모집인원의 2배수 미만인 경우 재공고하게 되며, 이 경우 기존 지원자는 지원서류 제출없이 추후에 같이 심사
ㅇ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가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채용절차 종료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용서류 일체 반환.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자원관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ㅇ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임원추천위원회(☏ 061-288-7827, 7817)로 문의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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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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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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