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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일학교 계약제 교원(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 4차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연일학교 등록일 : 2025.05.09 마감일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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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분야 :중등특수교사 (※특수교사 지원 자격 확대:특수(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도 지원 가능하며 특수(초등)
교사의 경우 호봉획정을 위한 근무경력 환산 시 80% 이내로 인정함.(「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1])
 ○ 선발직급 : 기간제교사
 ○ 자격요건 :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교사(초등/중등) 자격 소지자.
※임용 자격 확대: 특수(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도 지원 가능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기타 채용 조건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의함.
라.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마. 임용 상한연령: 2025.3.1.기준 65세 이하(생년월일 1959.3.2.~)
바. 순위별 동점자의 경우 생년월일이 늦은 자 우선 채용(저연령 가산)
 ○ 접수기간 : 2025.5.9.(금) ~5.13.(화) 14:00
※서류 접수 기한 내 응시자가 없는 경우 지원자 확보 시까지 수시 접수
 ○ 응시방법 : 이메일로만 접수 (메일주소 : ksman0903@ice.go.kr. 이메일 접수 후 확인 전화 필수)
 ○ 문의처 :(032) 627-3633(교감)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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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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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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