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채용정보

인천동명초등학교 늘봄학교 안전관리 귀가지원(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인천동명초등학교 등록일 : 2025.10.24 마감일 : 2025.10.30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인천동명초등학교 늘봄학교
안전관리 귀가지원(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인천동명초등학교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학생 안전관리 귀가지원(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위촉 부문 및 주요 활동

위촉 부문
인원
주요 활동 내용
늘봄학교
안전관리인력
자원봉사자
(안전 귀가 인솔)
1명
ㆍ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학생 이동 안전 관리
ㆍ늘봄학교 프로그램 중간 및 종료 후 학생 귀가 안전 지도
ㆍ상호 협의 하에 늘봄학교 운영지원



2. 활동 내용
가. 기간 : 2025.11.01. ~ 2026.01.30. (1일 2.5시간, 주 5회, 방학중(12.26.~1.16.근무없음)
나. 시간 : 14:00 ~ 16:30
※ 공휴일, 임시공휴일, 재량휴업일 등 휴업일은 제외
※ 활동 기간과 시간은 학교 학사일정 및 늘봄학교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봉사활동비 : 시간당 10,000원
※ 순수 봉사직으로 근로기준법 미적용, 4대보험 가입 불가, 휴게시간 및 주휴수당 해당없음

3. 지원 조건
가. 지원자격
-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늘봄학교 참여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 학생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는 바른 인성의 소유자
- 늘봄학교 참여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제외 대상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대상자

4. 접수 및 일정
가. 공고 기간 : 2025. 10. 24.(금) ~ 10. 30.(목)
나. 접수 기간 : 2025. 10. 24.(금) ~ 10. 30.(목) 12:00까지
다. 접수 방법 : 이메일(eudebs1@naver.com) 접수
라. 심사 기준 : 내부 면접 기준에 의거한 봉사자 선정
마. 결과 발표 : 개별통보
바. 문의사항 : 교무실 ☎ 032-773-7549
※ 위의 일정은 늘봄학교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5. 제출 서류

1차 제출 서류 (각 1부)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 늘봄학교 안전관리인력
(자원봉사자) 지원서 붙임1
◦ 주민등록등(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 통장 사본


6. 유의 사항
가. 제출된 서류가 기재된 사항과 다르거나 결격 사유가 있을 시 계약을 해지함.
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함.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의 결정에 따름.
마. 늘봄학교 안전관리인력 귀가지원(자원봉사자)는 위촉 후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2025. 10. 24.

인 천 동 명 초 등 학 교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5학년도 갈산중학교 계약제교원(기술가정 1명) 채용 공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