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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선학초등학교 계약제(기간제교사)교원 채용 공고(1차)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인천선학초등학교 등록일 : 2025.11.21 마감일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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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선학초등학교 공고 제2025 – 51호

인천선학초등학교 계약제(기간제교사)교원 채용 공고(1차)
인천선학초등학교에서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을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인 천 선 학 초 등 학 교 장
……………………………………………………………………………………………………………………………………………………………………………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구분
채용 직종
계약 기간
인원
업무
기간제교사
1학년 담임
2025.11.26.~ 2026.1.9.
(45일)
1명
1학년 담임
2025.9.1.자 업무 배정에 따름


2. 지원자격
가. 초등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1959.11.26.자 이후 출생자)
나. 지원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제1항 및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유아교육법」제2조의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유아교육법」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 채용 및 근무 과정에서 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된 자
- 병역 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 전역 예정자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명예퇴직 교원

3. 서류 접수 기간 및 접수처
가. 기간: 2025.11.21.(금)~2025.11.24.(월) 14:00
나.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kty4374@ice.go.kr), 방문 접수(교무실)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로 67(인천지하철 1호선 선학역에서 도보 5분)

4. 채용 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2025. 11. 24.(월) 14:30
- 서류심사 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나. 2차 심사: 2025. 11. 25.(화) 15:30
-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면접 및 수업 시연
- 응시인원 및 응시자의 경력에 따라 수업안 심사 또는 수업 시연을 생략할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25. 11. 25.(화)
- 2차 심사 후 합격자 개별 통보
- 합격 포기 및 결격사유 등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면접심사 후순위자 또는 서류심사 후순위자 순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위 일정은 본교 사정 및 접수 현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1차
제출서류
1) 채용 지원서 1부(양식1)
2) 자기소개서 1부(양식2)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1) 교원자격증(초등) 사본 1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3개월 이내 발급)
(병역해당자는 병역사항 출력 필수)
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1부
(근무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1년 이내)
5) 잠복결핵 검사 확인서 또는 검진결과지 사본
6) 마약류 투약 또는 중톡 여부 판별 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
7)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기간 합산신청서 또는 각종 경력증명서
8) 폭력예방교육이수 확인서
9)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조회동의서
(학교에서 서식 제공)
10)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학교에서 서식 제공)
11) 기간제교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동의서
(학교에서 서식 제공)
※임용대기자는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1~3을 임용대기확인원 1부 제출로 갈음


6. 채용 서류 반환
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
1) 대상: 채용서류 제출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
2) 청구기간: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 이내
3) 청구 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양식3) 서식 의거 방문
나. 채용 서류 반환 절차
1) 반환 이행: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특수취급 우편물 발송 또는 직접 전달
(구직자가 원하는 경우 구직자와 합의하는 방법으로 반환 가능)
2) 비용 부담: 구직자(반환 청구자) 부담(※ 등기우편물 발송 비용 등)
다.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 반환하지 아니하는 채용서류는 파기함을 원칙으로 함

7. 기타 사항
가. 지원자 접수 결과 지원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면접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지정된 면접 일시에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다.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 후에 계약을 해지함
라.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함
마.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바. 위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유ㆍ초ㆍ중등ㆍ특수학교 계약제 운영 지침'에 따름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선학초등학교 교무실(☎032-814-2571)로 문의 바랍니다.

2025년 11월 21일
인천선학초등학교장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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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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