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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상임감사 모집 공고

기관명 : 기술보증기금 등록일 : 2025.11.26 마감일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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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상임감사 모집 공고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 허브」 기술보증기금이 윤리경영ㆍ투명경영을 선도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상임감사를 모십니다.


1. 공모직위 인원 및 임기

▷ 공모직위 및 인원 : 상임감사 1명
▷ 임기 : 2년(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


2. 자격요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역량을 갖춘 사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부서 책임자 이상의 지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국가 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단체 또는 「정당법」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결격사유
-「기술보증기금법」제23조(임원의 해임)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결격사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기술보증기금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선발기준

▷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능력을 갖춘 사람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사람
▷ 내부 통제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 등에 대한 업무이해도를 갖춘 사람
▷ 직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수행능력을 갖춘 사람


4. 제출서류

▷ 지원서(지정양식, 사진부착) 1부
▷ 자기소개서(지정양식, A4용지 5매 내외) 1부
▷ 직무수행계획서(지정양식, A4용지 5매 내외)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지정양식) 1부
▷ 자격요건 체크리스트 1부
▷ 최종 학력증명서(최종학력이 석사 이상인 경우 학사 이상 학력증명서 모두 제출)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일체
▷ 기타 심사에 필요하여 임원추천위원회가 별도로 요청하는 서류


5.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25. 11. 26.(수) ~ 2025. 12. 4.(목) 16:00까지(토ㆍ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
▷ 접 수 처 :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기술보증기금 14층 임원추천위원회 사무국
▷ 제출방법 : 인편 또는 등기우편(E-mail, Fax 접수는 불가)
※ 관련서류는 밀봉하여 제출하며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6.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서류심사 합격자 결정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추천 후보자 결정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가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참조하거나 기술보증기금 임원추천위원회 사무국(☎ 051-606-7531, 76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6일

기술보증기금 임원추천위원회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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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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