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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비상임이사 공개모집

기관명 : 예금보험공사 등록일 : 2025.11.26 마감일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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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원리에 충실한 금융계약자 보호기구, 국민의 KDIC' 예금보험공사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상임이사를 모십니다.


1. 공모직위 : 비상임이사(임기 : 2년, 1년 단위 연임 가능)

2. 모집인원 : 3명

3. 자격요건 :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에 적합한 사람

ㅇ 예금보험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을 갖춘 분

ㅇ 비상임이사 직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수행능력을 갖춘 분

ㅇ 공사의 비전에 대한 이해 및 제안 능력을 갖춘 분

ㅇ 기타 공직윤리·인성 등 비상임이사로서의 자질과 덕목을 갖춘 분

ㅇ 「예금자보호법」 제16조(임직원의 결격사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4. 제출서류

ㅇ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dic.or.kr) 게시 양식 사용

ㅇ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학력증명서는 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에 한하여 제출하되, 대학 이상 학력에 해당하는 증명서 전부 제출)

ㅇ 심사에 필요하여 임원추천위원회가 별도로 요청하는 서류


5. 제출기간 및 제출처

ㅇ 제출기간 : 2025. 11. 26(수) 09:00 ~ 2025. 12. 3(수) 16:00

ㅇ 제출방법 : 방문(토·공휴일 제외),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imwon@kdic.or.kr)

ㅇ 방문 및 등기 접수처 : (우 04521)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10층 임원추천위원회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며, 이메일로 제출하실 분은 지원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서명 후 PDF 형식으로 스캔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접수 및 등기·이메일 접수시 유선(02-758-0015)으로 접수 확인 바라며, 이메일 접수시 제출서류 원본을 면접 당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접수 및 등기·이메일 접수시 담당자 유·무선 확인분에 한하여 인정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심사방법

ㅇ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추천 후보자 결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에 따라 임원후보자 추천에 대하여 양성평등을 고려할 수 있음

7. 기 타

ㅇ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추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가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ㅇ 지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지원자는 합격자 발표일 등 심사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임원추천위원회(02-758-0015)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kdic.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6일

예금보험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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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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