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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제22대 사무총장 공개모집

기관명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록일 : 2025.12.15 마감일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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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인 UNESCO의 국가위원회입니다.「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교육부 유관기관으로서 경영혁신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한국의 유네스코 교육·과학·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 활동 발전과 국제적인 위상 강화를 선도할 역량 있는 분을 사무총장으로 초빙하오니 많은 분의 응모를 바랍니다.

□ 공모 직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임용 기간: 임용일로부터 4년

□ 자격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국제 활동 역량 및 외국어 구사 능력이 탁월한 사람
○ 유네스코 관련 분야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경영 혁신 및 비전 제시 능력을 갖춘 사람
○ 기관장으로서의 조직 관리 능력과 공직 윤리를 갖춘 사람

□ 주요 직무
○ 사무처 사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감독
○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 처리
○ 위원회 당연직 집행위원
○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사무 처리
○ 위원회 재산 관리

□ 심사 방법 및 절차
① 사무총장후보추천위원회 서류 및 면접심사
※ 서류심사는 지원자가 6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② 집행위원회에서 사무총장후보추전위원회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사무총장 후보 선정 및 추천
③ 사무총장 임명(위원장)

□ 제출 서류
○ 지원서 1부(소정 양식)
○ 자기소개서 1부(소정 양식, A4 용지 5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 양식, A4 용지 5매 이내)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소정 양식)
○ 기타 후보자 자격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시점 및 방법은 별도 공지 예정)

□ 접수 기간: 2025. 12. 15(월) ~ 2026. 1. 12(월) (마감일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토요일, 일요일 및 휴일은 방문/우편접수 하지 않음

□ 접수 방법: 이메일, 방문, 등기우편 중 택 1 (팩스 접수 불가)
○ 방문 및 우편: (04536)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유네스코회관 10층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조정실
○ 이메일: recruit@unesco.or.kr (접수 후 접수완료 메일 확인 요망)

□ 공모 일정
○ 접수 마감: 2026. 1. 12(월) 18:00
○ 서류심사: 2026년 1월 중 (지원자가 6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면접심사: 2026년 2월 1~2주 중 (대상자에 한해 일정 사전 유선 통보)
○ 집행위원회 심의·추천: 2026년 2월 중
○ 임용 예정일: 2026. 3. 3(화)
※위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상자 개별 안내 예정

□ 기타
○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수가 2인에 미달하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모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방문/우편접수에 한하여 본인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기간 : 2026년 3월 3일부터 2026년 3월 17일까지)
○ 기타 사항은 기획조정실(강상규 기획조정실장 T.02-6958-4118, 서자연 팀장 T.02-6958-4112)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5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장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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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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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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