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채용정보

[국립공원교육원] 기간제(환경미화) 직원 채용

기관명 :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교육원 등록일 : 2025.12.31 마감일 : 2026.01.07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립공원교육원 공고 제2025- 12호

국립공원교육원 기간제(환경미화) 직원 채용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교육원에서 근무할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교육원장

1. 채용 개요 및 직무 내용
○ 근무처: 국립공원교육원
○ 소재지: 서울시 도봉구
○ 직군: 기간제
○ 직무:환경미화
○ 근무기간: 임용일로 부터 8개월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응시자격: 공단 인사규정 제 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 전공, 학력 제한 없음
○ 우대사항: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3.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5. 12. 31.(수) ~ 2026. 1. 7.(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방문접수(서울시 도봉구 도봉산길 84-1 국립공원교육원

4. 제출서류

① 지원서 작성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우대사항에 대한 기재없이 증빙서류만 제출 시 미인정)
② 경험‧경력기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우리 공단의 특정 직원, 직위와의 관계 등을 언급할 경우, 블라인드 채용 지침에 의해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평가 제외됩니다. (직무 관련 경험은 기술 가능)
- 불성실 기재 시 서류전형 과락처리 되므로 유의바랍니다.

③ 경력증명서(경력증명서‧경력확인서 외의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은 미인정)
- 지원서 내 기재된 내용이 경력증명서로 확인될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경력증명서 내 '담당업무'혹은 '직무'가 해당 직무(산악 안전교육, 암벽/빙벽 등반, 산악장비 관리 등)일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경력증명서 내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직무 확인불가 시 미인정)
- 담당직무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 이전 근무지로부터 날인 받은 경력확인서(붙임1)를 제출 바랍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여 작성‧제출하기 바라며, 미기재 및 오기재 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우리 공단의 근무 경력은 지원서 내용을 기준으로 인사정보 조회를 통해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지원서 내 기간 및 근무처‧직무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불가피한 경우 외에 경력증명서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공단 근무경력을 별도 우대하지 않으며, 타 기관과 동일하게 평가)


5. 전형 일정 및 단계별 평가비중
□ 채용전형 일정(홈페이지 참조)

※ 지원자가 1인 이하일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등), 원서접수일 및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 접수자는 다시 접수할 필요 없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로 통지드립니다.
※ 전형일정은 교육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로 통지드립니다.

6. 유의사항
□ 채용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보 후 부적합한 결격사유(신체검사결과 등)가 있거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사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14일 이내에 요구서류를 반송합니다.
□ 본 채용계획은 불가피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본 채용은 공정한 채용을 위해 응시자와 친족관계 등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는 평가위원을 제척하며, 응시자가 위원에게 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접평가 전까지 전형 운영진에게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무지는 국립공원교육원(서울특별시 도봉구)이며, 별도의 관사를 제공되지 않음으로 이점 숙지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교육원(02-956-3336, 운영관리부 인사담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궁능유적본부 일반임기제공무원(공업서기) 채용 공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