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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신흥여자중학교 기간제교사(체육) 임용 공고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신흥여자중학교 등록일 : 2026.01.06 마감일 : 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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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신흥여자중학교 기간제교사 임용 공고


신흥여자중학교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할 기간제교사를 임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 인원 및 임용기간

모집분야: 체육
임용인원: 1명
임용기간: 2026.3.1. ~ 2027.2.28.

2. 지원 자격
가. 유·초·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
나. 결원과목과 동일과목 자격 소지자
다. 가 또는 나 항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하(기준일: 2026. 3. 1.)인 자(퇴직일로부터 1년 미만 명예퇴직자 제외)

3. 임용의 제한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아교육법」제2조의 유치원 및 「초・
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아교육법」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자
◦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명예퇴직 교원

4. 모집 세부 사항
◦ 공고 기간 : 2026. 1. 6. (화) ~ 2026. 1. 11. (일)
◦ 서류 접수 : 2026. 1. 6. (화) ~ 2026. 1. 11. (일) 까지
◦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 venzamin7@ice.go.kr (이메일 접수는 서류 접수 기간 내 상시 가능)
◦ 계약 방법 : 1차 서류 평가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학교장과 계약
◦ 합격자 통보
(1) 1차 서류 평가 : 1차 서류 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1. 12. (월) 16시 30분 이전 개별통보
(2) 2차 면접 : 2026. 1. 13. (화) 10시
(3)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 13. (화) 16시 이전(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제출 서류

1차 서류전형 필수 제출
합격자 서류
◦ 채용 지원서 1부(양식1)
◦ 자기소개서 1부(양식2)
◦ 교원자격증 사본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최근 1년 이내)
◦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대학원 졸업중명서 또는 학위(수여) 증명서 1부
◦ 각종 경력증명서 1부 (해당 시)
◦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1부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서(학교 제공)
◦ 잠복결핵 검진확인서 또는 검진결과지 사본 1부
◦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 여부 판별 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1부


6. 유의 사항
◦ 접수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본교의 절차에 따라 반환할 수 있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 후에 계약을 해지함.
◦ 1차 서류접수가 2배수 충족이 되지 않아도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 채용할 수 있음.
◦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함.
◦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경력 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결과에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 전화 : 032-629-2561(교무기획부 조래경)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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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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