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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 모집

기관명 : 한국가스안전공사 등록일 : 2026.02.06 마감일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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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가스안전 책임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를 모집합니다

□ 공모직위 및 임기
○ 공모직위 :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 1명
○ 임 기 : 2년

□ 자격요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공공기관 임원 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 자격을 갖춘 분으로서, 아래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자
-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 해당 분야의 업무 이해도
- 기타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 감사 후보자 추천 기준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제출서류
- 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기타 지원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 일체(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기타증빙) 각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감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 1부
- 결격사유 등 부존재 확인서 1부
※ 상기양식은 공사 게시판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고 한글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및 제출처
○ 제출기간 : 2026. 2. 6.(금) ~ 2. 20.(금) 18:00, 16일간
○ 제출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중 선택
※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단, 방문제출은 근무시간(09:00 ~ 18:00)에 한하며, 토ㆍ일ㆍ공휴일 제외
※ 방문/등기우편으로 접수한 경우에도, 제출 서류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 필수
※ 제출 후 전화로(☎ 043-750-1086) 접수 확인 필요

○ 제 출 처 : (우)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한국가스안전공사 7층 임원추천위원회(인사부)
○ 이 메 일 : insa@kgs.or.kr


□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

□ 기타사항
○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시 본인확인 후 관련서류를 반환 해드립니다.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인사부, ☎043-750-1086)로 문의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www.kgs.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 2. 6.

한국가스안전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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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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