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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개흥초등학교 기간제교사(2학년 담임)를 모십니다.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인천개흥초등학교 등록일 : 2026.02.23 마감일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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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개흥초등학교 계약제교원 채용 공고 제2026-12호>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채용 공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본교
기간제 교사 채용을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3일

인 천 개 흥 초 등 학 교 장

1. 채용 개요

채용 대상
채용 인원
채용 기간
구분
초등교사
1명
2026. 3. 1. ~ 2026. 4. 30.
2학년 담임
근무 시간
근무 내용
전일제(08:40~16:40)
학년 교육과정 운영 및 안전관리, 학생생활지도,
담당업무(학교스포츠클럽, 여학생체력교실, 학생맞춤통합지원(부))


2. 응시자격
가.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자격(초등학교교사 1급,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만 65세까지 임용)
나.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가 없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직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응시서류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2026. 2. 23.(월) ~ 2026. 2. 26.(목) 13:00까지
나. 접 수 처: 인천개흥초등학교 교무실
다. 접수방법: 이메일(leejinyingo@ice.go.kr) 제출(우편접수 및 팩스 불가함)

4. 채용 절차
가. 서류 심사 결과 통보: 2026. 2. 26.(목) 15시 이후 개별 통보
나. 면접 심사: 2026. 2. 27.(금) 10:30 예정(본교 연수실, 면접 대상자 개별 통보)
다. 최종 합격자 통보: 2026. 2. 27.(금) 13시 이후 개별 통보
라. 최종 임용서류 제출 및 계약서 작성: 2026. 2. 27.(금) 15시 이후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정 변경의 경우 해당 지원자에게 유선으로 사전 고지

5. 학교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65번길 11(부평동)

6. 대중교통: 7호선 굴포천역(도보 5분 거리)

7. 제출서류

구 분
필요 서류
본인
학교
서류 심사 단계
1. 채용 지원서<양식1>
2. 자기소개서<양식2>
3. 교원자격증 사본

최종 임용 단계
공통
1. 대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채용 건강
검진 대체 통보서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채용일로부터 최대 2년 내 건강검진 결과만 효력 인정
3.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학교 양식 제공>
4. 각종 경력증명서
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학교 양식 제공>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7. 계약제교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동의서<학교 양식 제공>
8. 잠복결핵 검진확인서 또는 검진결과지 사본 「결핵예방법」에 따른 학교장의 교직원에 대한 의무는 결핵검진 등의 실시이므로, 검진결과가 포함된 결과지로 제한하면 안 됨(비전염성 결핵환자이거나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이라는 이유로 취업 거부 불가)

9.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 여부 판별 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10.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1년 이내)
1. 호봉획정표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
3. 결격사유 조회 결과
4. 전임교 근무성적평정서 전임교가 타시도여서 해당 시도교육청 지침상 평정서를 받을 수 없거나, 전임교에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지 않는 등 평정서 구비가 불가능한 경우, 성비위 등 각종 비위 사실이 없음을 전임교에 공문으로 요청 및 회신받아 대체

(임용교에서 전임교에 요청)
교육공무원
신규임용 대기자
교사임용대기확인원
(공통 1~2번 생략 가능)

퇴직교원
퇴직 전 NEIS 인사기록카드
(교원자격증, 공통1,3,4 생략 가능)
호봉획정표 생략 가능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 동의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결과
해당자 추가 제출
1. (병역 해당자)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또는 병적증명서
2. (대학원 졸업자)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사본
3. (14호봉 제한 시) 명예, 정년퇴직 관련 증빙서류(공문 등)
또는 연금지급 관련 증빙 서류(퇴직연금/적립금지급 확인 필수)
4. (인력풀 채용 시)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증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연수원(https://www.ieti.or.kr/)에서 수강
※ 임용대기자: 임용대기 확인원 1부.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조회동의서 1부.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1부.
※ 해당자: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각종 경력증명서 등 추가로 제출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 채용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반환함(양식3).
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함.
다. 최종합격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 및 신원조회, 채용신체 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
라.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채용기간 전에 출근할 수 있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개흥초등학교 교무실(☎ 628-1631)로 문의하시기 바람.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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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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