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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회 재공고 및 제3회 광명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기관명 : 경기도 광명시 등록일 : 2026.06.05 마감일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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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회 재공고 및 제3회 광명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 채용분야
정책홍보 디자인콘텐츠 기획 및 제작관리 /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1명
시정홍보 촬영 및 사진매체 홍보기획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명
지하안전(지하안전전문관) /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1명
택시불법행위단속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명
지역경제전략연구 / 지방행정주사(일반임기제) 1명
지역경제전략연구 /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2명
축제 기획 및 운영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1명
전문상담사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1명
공동주택관리조사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2명
정원운영기획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명
정원운영관리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2명
데이터 분석·활용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명
평생학습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1명
업사이클아트센터총괄 /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1명


○ 채용기간 : 임용일 ~ 2028.3.31.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선발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인성검사, 3차 면접시험

○ 담당부서(연락처) : 광명시청 총무과 인사팀(02-2680-2108)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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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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