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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시설안전원 상임감사 공개모집

기관명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등록일 : 2026.06.12 마감일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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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 나갈 덕망과 역량을 겸비한 상임감사를
다음과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1. 공모대상
○ 직위: 상임감사
○ 인원: 1명
○ 임기: 2년
○ 임용예정일: 2026년 9월 중
※ 임용예정일은 공모절차 진행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응모 자격요건 
○ 포괄적자격요건
가.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을 갖춘 사람
나.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사람
다. 해당 분야의 업무 이해도가 높은 사람
라. 그 밖에 직무수행에 적합한 사람
○ 필수 요건: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정관 제1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3.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출서류
가. 지원서 1부 (소정양식)
나. 이력서 1부 (소정양식)
다.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0장 이내) 1부 (소정양식)
라. 주요경력 및 업적 기술서(A4용지 5장 이내) 1부 (소정양식)
마. 최종학력 증명서 1부
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사. 학위증 사본(박사학위 논문 요약서, 해당자에 한함) 1부
아. 포상(자격) 등 객관적 실적 증빙자료
자. 주민등록등본 1부
차.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소정양식)
※ 제출서류 관련 양식은 안전원 누리집(www.koies.or.kr) 채용정보에서 내려받기 가능

5.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26. 6. 12.(금) ∼ 6. 26.(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1) 방문접수(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우편접수(필히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5, 10층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기획조정실 인사담당자

6. 선발절차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심사: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심사
※ 합격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서면으로 개별 통지(면접심사 일정 및 장소 포함)
나. 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최종합격자 발표는 개별 서면통지

7. 기타사항
가. 지원서, 이력서, 직무수행계획서, 주요경력 및 업적 기술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및 허위증명서 제출 시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공직자윤리법」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기관입니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관련법에 따른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요청(반환청구서 작성)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누리집(www.koies.or.kr) 채용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유선문의: 기획조정실 인사담당자, 02-781-0108)

2026년 6월 12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임원추천위원회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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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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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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