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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 상임이사(경영관리본부장) 모집공고

기관명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록일 : 2026.06.15 마감일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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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을 보전하고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해양생물 주권 확보를 통한 해양바이오 글로벌 연구기관으로 이끌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상임이사(경영관리본부장)를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 공모직위 및 임기
ㅇ 직위 : 상임이사(경영관리본부장) 1명
ㅇ 임기 : 임명일로부터 2년(직무수행 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

□ 자격요건
1. 포괄적 자격요건
ㅇ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ㅇ 비전제시및창의·실용실천능력을갖춘자
ㅇ 문제해결 및 기관 경영능력을 갖춘 자
ㅇ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2. 필수요건
ㅇ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및 정관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 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제8항,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3. 구체적 자격요건
가. 학력기준
ㅇ 박사학위 소지자
- 해양수산 등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ㅇ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 해양수산 등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나. 경력기준
ㅇ 공무원 경력자
- 해양수산 등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양수산 등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민간 경력자
- 해양수산 등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임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로 근무하였거나, 부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양수산 등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실적기준
ㅇ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에 부합하는 자

※ 구체적 요건은 학력기준, 경력기준, 실적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민간경력은 산하단체, 대학(전문대학 포함), 민간기업(비상장 포함), 시민단체, 개인활동 경력(프리랜서) 등을 포함
※ 관련 분야라 함은 해양, 수산, 행정, 경영, 조직, 인사 관리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분야를 말함

□ 제출서류
ㅇ 지원서 1부(지정양식)
ㅇ 자기소개서 1부(지정양식, A4용지 5매 이내)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지정양식, A4용지 5매 이내)
ㅇ 학력증명서(학사 및 석사·박사 포함) 각 1부
ㅇ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자격증 및 면허 사본 각 1부
ㅇ 기타 응모자가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ㅇ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지정양식)

□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ㅇ 제출기간 : '26. 6. 15.(월) ∼ '26. 6. 26.(금), 18시까지
ㅇ 제 출 처 : (33662)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101번길 75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경영지원실 인재경영팀(임원추천위원회)
ㅇ 제출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등기우편, 이메일(board@mabik.re.kr) 중 택 1
※ 방문접수 : 평일 09:00∼18:00(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이메일 제출 : 자필서명 후 PDF 형식(통합1개 파일)으로 제출 및 유선확인 필요

□ 심사방법
ㅇ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
ㅇ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
※ 면접일시 및 장소는 면접심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기타사항
ㅇ 지원서 기재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 시 허위사실 기재 및 허위 증빙은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응모자의 수가 모집직위 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임명권자가 재추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추가공고 또는 재공고할 수 있으며, 추가공고 또는 재공고 시에는 공개모집과 추천방식을 병행하여 후보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 제출된 서류는 제출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ㅇ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제출 서류 검토 후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임원추천위원회(041-950-0643)로 문의하시거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홈페이지(www.mabik.re.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5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임원추천위원회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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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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