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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공개모집

기관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록일 : 2026.06.17 마감일 :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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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공개모집

'문화예술과 국민을 잇고, 문화예술의 내일을 함께하는 아르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사무처장을 공개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많은 관심과 응모를 바랍니다.

2026. 6. 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추천위원회 위원장


1. 공모직위 : 사무처장 (임기 3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 관장 사무 총괄)

2. 자격요건
ㅇ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ㅇ 조직관리 경험이나 능력을 보유하신 분
ㅇ 공공기관 사무처장으로서의 자질, 능력 및 품성을 갖추신 분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징계에 의한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9. 위원회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출서류
ㅇ 이력서 1부
ㅇ 자기소개서(경력 및 업적 중심 기재, A4용지 3매 이내)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업무추진계획 및 방법, A4용지 5매 이내) 1부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ㅇ 이력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각 1부.
1. 학력사항 : 최종학력 관련 졸업증명서(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 졸업증명서 포함 제출)
2. 병역사항 : (남성에 한함) 병적증명서
3. 자격, 면허, 어학 : 자격증 사본, 어학성적증명서
4. 경력사항 : 경력(또는 재직)증명서
5. 기타사항 : (해당시) 논문, 연구활동, 저서, 포상 등 기타 이력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 제출양식은 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사무처장 공개모집 공고문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 (자필서명 필수) 제출 서류 일체 서명란 필히 확인하여 제출 요망


4. 응모방법 및 제출처
ㅇ 접수기간 : 2026. 6. 17.(수) ~ 2026. 7. 2.(목) 18:00까지
ㅇ 제출방법 : 하기 방법 중 택1

- (방법①)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우편번호: 58326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받는이 : 인사소통팀(061-900-2133)
유의사항 : 접수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겉봉투에 "사무처장 공모 응모서류 재중" 표기, 제출 서류 일체 밀봉하여 제출

- (방법②) 전자우편(E-mail) 제출
제출처 : exec@arko.or.kr
유의사항
※ 접수 기한 내 수신분에 한함(발신 기준이 아닌 수신 기준)
※ 전송 지연 등 고려하여 마감 10분 전까지 제출(발신) 권장
※ 제출 서류 일체는 서명 완료된 PDF 파일로 제출 필수
※ 메일 제목 "사무처장 공모 응모서류 제출" 기재

5. 심사방법
ㅇ 사무처장 추천위원회 주관 서류 및 면접 심사
※ 심사 일정, 전형 단계별 합격 여부, 면접 장소 등은 개별 통보



6.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ㅇ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미준수, 제출처 오기·오발송, 제출 서류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ㅇ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대상서류 : 입사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
2)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이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3) 청구방법 : 담당자 문의·청구 후 등기발송(또는 청구자가 원하는 방법에 의함)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사무처장 공개모집에 관한 인사 청탁을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응모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ㅇ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 하는 등 공개모집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 「인사관리규정」 및 「공정채용 운영지침」에 따라 해당 전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임용 추천)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위원회 채용에 관한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7. 문의처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소통팀 담당자(061-900-2133 또는 exec@arko.or.kr)
- 기타 상세 내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관 공식 누리집(www.arko.or.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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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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