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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삼괴중학교 두드림, 학습도약 계절학기 강사 모집 공고

기관명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삼괴중학교 등록일 : 2026.06.29 마감일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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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삼괴중학교 두드림, 학습도약 계절학기 강사 모집 공고
2026학년도 삼괴중학교 두드림, 학습도약 계절학기 강사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29.
삼 괴 중 학 교


1. 모집내용

모집분야
모집
인원
근무
장소
근무 내용
주요 자격 요건
두드림
강사,
학습도약 계절학기 강사
2
(영어1,
수학1)
삼괴중
 방학 기간 및 방과 후 학습지원대상학생 지도(영어·수학) 및 관리
 학습지원을 위한 학습 성장이력 관리 및 문서 작성
 그 외 학교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 학습지원 업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상 '강사'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학교 상황에 따른 자격 요건 설정
 교원자격증 소지자 우대(중등, 초등, 유치원 자격순 우선)

2. 근무조건
가. 신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 2항 및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①항 제 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후 고용관계 소멸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제 ①항에 따른 "강사"
나. 채용기간: 2026년 7월∼2027년 1월
(1차: 여름방학 7/27(월)~7/30(금) 4일간, 2차: 겨울방학 중 4일~8일간)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보수: 시간당 40,000원(보수 지급 시 고용보험료 개인 부담금을 공제함)
※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미적용
라. 근무시간: 주 15시간 미만
※ 근무 요일,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추후 협의
마. 주요업무
 방학 기간 및 방과 후 학습지원대상학생 지도(국어·영어·수학) 및 관리
 학습지원을 위한 학습 성장이력 관리 및 문서 작성
 그 외 학교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 학습지원 업무
바. 복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름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제한 없음
나.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교원 자격증 소지자 및 초․중등교육법상'강사'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교원양성 대학 3학년 이상, 교육대학원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인 학생 포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 '강사' 자격 기준】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 (우대사항)
- 교원자격소지자로서 초등, 유치원, 중등 자격(과목 무관) 소지자 순으로 우대
- 퇴직교원 및 교사임용 대기자, 교원양성기관 재학생(대학 3학년 이상)
- 온라인튜터, 학습부진전담강사, 방과후학교 강사 유경험자

4. 원서접수
◦ 공고 및 접수
- 학교 홈페이지, 교육청 홈페이지 등 탑재
- 접수기간 : 2026.6.29.(월) ~ 2026. 7.3.(금) 16:00까지 <5일>
- 접 수 처 : 삼괴중학교 교무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hh7399@goedu.kr 또는 방문 접수(교무실)

5. 심사방법
◦ 1차 심사(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7. 6.(월) 10:00 이후(개별 통보)
◦ 2차 심사(면접) : 2026. 7. 7.(화) 10:00, 본교 지정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최종합격자 통보 : 2026. 7. 8.(수) 14:00 이후(개별 통보, 문자 또는 유선)

6. 제출서류
가. 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나. 합격자 제출서류(합격자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최근 2년 이내) 또는 일반채용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행정정보이용 동의서 1부
○ 통장사본 1부
○ 기타 응시원서 기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 자격증 또는 자격인정조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기간 2026.7.14.. 내 미제출 시 본교 근무 포기로 간주하고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음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주요 사실의 누락,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할 수 없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초등 협력강사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경력 검증, 범죄전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채용 후에도 근무상황, 복무 태도가 불성실할 경우 중도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전자우편 제출 서류는 제외)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8. 기타
○ 문의 : 삼괴중학교 031-351-1091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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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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