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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라온고등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체육)

기관명 : 경기도교육청 라온고등학교 등록일 : 2026.06.30 마감일 :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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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고등학교 공고 제2026-14호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2026학년도 라온고등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30일
라 온 고 등 학 교 장
━━━━━━━━━━━━━━━━━━━━━━━━━━━━━━━━━━━━━━━━━━━
1. 채용
가. 채용 권자 : 라온고등학교장
나. 채용 방식 :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 체육1명
라. 채용 응시 자격 :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사립학교법 제54조 4제1항)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사립학교법 제54조4 제2항)
나. 계약 :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 2026. 9. 1. ~ 2027. 2. 28. (6개월)
라.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 시간 :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연령 :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다만, 1차 공개채용 모집에서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 가능 (임용일 기준 만 65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써 만 65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나. 자격 :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제5항, 제6항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중등학교의 경우는 2차 공고까지 지원자가 없고, 3차 공고시 명예퇴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 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1차 심사 : 응시자 전원 선발
나. 2차 심사(면접시험)
◦2차 심사 예정 일시 : 2026.7.7.(화) 오전 10:00부터
다.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 2026. 7. 7.(화) 15:00이후 예정(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면접 날짜 및 장소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원서 접수
가. 기간 : 2026. 6. 30.(화) 10:00 ~ 2026. 7. 6.(월) 15:00까지
나. 접수 방법 : 이메일(sunhwa311@korea.kr), 우편, 방문 (라온고등학교 행정실, ☎031-615-3302)
다. 대리 접수인 준비물 :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증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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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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