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채용정보

한국중부발전(주) 상임감사위원 후보자 모집공고

기관명 : 한국중부발전(주) 등록일 : 2026.07.01 마감일 : 2026.07.09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한국중부발전을「미래가치를 선도하는 글로벌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실현해 나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상임감사위원을 모십니다.

□ 공모직위 : 한국중부발전(주) 상임감사위원 1명
□ 임 기 : 2년(직무수행실적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
□ 응모자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3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공운법 제3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갖춘 분
■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을 가지신 분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지신 분
■ 전력산업 분야의 업무 이해도를 가지신 분
■ 개혁 지향적 의지와 추진력을 가지신 분
■ 경영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지를 가지신 분
※ 『공직자윤리법』 제17조를 적용받는 지원자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취업승인 후 취업 가능

□ 제출서류
◦ 지원서(최근 6개월이내 사진부착) 1부
◦ 자기소개서(A4용지 4~6매) 1부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5매 내외)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상임감사위원 자격요건 체크리스트 1부(자격 관련 증빙 필수)
◦ 학력, 자격·면허, 주요경력 증빙 : 학부 및 최종학력 증명서 각 1부, 자격 및 면허 각 1부, 주요경력(현 직장포함)에 대한 경력(재직) 증명서 각 1부 등
※ 제출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련 서류를 반환하고,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류 파기
※ 양식은 당사 홈페이지(www.komipo.c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 제출기간 및 제출처
◦ 제출기간 : 2026. 7. 1.(수) 09:00 ~ 2026. 7. 9.(목) 18:00
◦ 제출방법 : 인편,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접수 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인편 제출 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평일 근무 시간 외는 제출 불가
◦ 제 출 처
- 주소 : (우:33439)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60
한국중부발전(주) 임원추천위원회 사무국(본관 10층 기획조정실)
- 이메일 : nedapply@komipo.co.kr(자필서명 후 PDF 형식으로 제출)
※ 이메일 제출은 제출 후 제출여부 확인 필수(☎ 070-7511-1103, 1106)

□ 심사방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 및 면접심사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평가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개별 통보)에 한해 면접심사 실시(\26. 7. 29(수) 예정)
◦ 심사기준 : 당사 홈페이지 (www.komipo.co.kr)에 게재

□ 기 타
◦ 제출서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선임)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중부발전(주) 임원추천위원회 사무국(☎ 070-7511-1103, 1106)으로 문의하시거나 당사 홈페이지(www.komipo.c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6. 7. 1.
한국중부발전(주) 임원추천위원회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출처표시, 변경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기간제교원 채용 공고(국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3. 00:37 기준

  1.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으로 전환 단계상승 2
  2. 정부,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위기가구 선제 발굴…복지서비스 지원 단계하락 1
  3. 이 대통령 부부, 뉴욕 코리아타운 찾아 동포들과 추석 인사 NEW
  4. '고향가는 길' 부담 낮춘다…고속도로 통행료 무료·주유소 100원 ↓ NEW
  5. 노후주택 화재 막는다…연기감지기 일반세대까지 보급 확대 NEW
  6. 모든 폐가전 무료로 배출, 이렇게 버리세요!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