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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령정보원 직원(세계법제실 마인어 연구직) 대체인력 인재 채용 공고

기관명 : 한국법령정보원 등록일 : 2026.07.09 마감일 :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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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령정보원 공고 제2026-23호

직원(세계법제실 마인어 연구직) 대체인력 인재 채용 공고

재단법인 한국법령정보원(이하'정보원')은 국내외 법령정보 및 법제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화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입니다. 정보원과 함께 할 우수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6년 7월 9일

한국법령정보원장

한국법령정보원 직원(세계법제실 마인어 연구직) 대체인력 인재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채용예정분야
- 세계법제정보센터 마인어권 국가의 법령번역,자료조사 등 콘텐츠 작성 및 유지․관리
-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변경
※ 세계법제정보센터 (moleg.go.kr) 사이트 참고

ㅇ채용구분 및 인원: 연구직(계약직) / 1명

ㅇ채용기간: 채용(예정)일부터 2027.9.27.까지(1년. 수습기간 3개월 포함)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 근무이므로 계약기간 내 해당 휴직자가 조기 복귀하거나 휴직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기간 변경 가능

ㅇ채용자격
- 기본사항: 채용 관련 분야(통.번역, 지역학, 국제학 등) 석사 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26년 8월 취득 예정자 포함) 또는 학사 학위 취득 후 채용 관련 분야(법령 번역, 해당 언어 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우대사항: 비영어권의 경우 영어 능통자(*아래의 공인 영어성적 환산표 이상에 준하는 성적), 법학전공자
*공인 영어성적 환산표
TOEIC: 850 / New TEPS: 336 / TOEFL: 98 / IELTS: 6.0 ※ 유효한 어학 자격시험 증빙서류 제출

- 공통사항: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업무용 소프트웨어(한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능통자

ㅇ근무여건 등: 주5일 근무제(월∼금), 09:00∼18:00 (주40시간)

ㅇ원서접수 기간: '26.7.9.(목) ~ 7.20.(월)

ㅇ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6.7.22.(수)

ㅇ필기시험일: '26.7.31.(금) 오전 예정

ㅇ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6.8.6.(목) 예정

ㅇ면접전형일: '26.8.11.(화) 오전 예정

ㅇ최종합격자 발표: '26.8.14.(금) 예정

ㅇ채용예정일: '26.9.28.(월) 예정

※ 채용 공고문 4. 제출서류 관련하여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의 공증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함. 단, 공증번역본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어로 되어 있는 제출서류를 자필번역(서명날인) 후 제출하되, 최종합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함. (*외국어 능력 성적표는 제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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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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