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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초빙 공고

기관명 : 한국산업단지공단 등록일 : 2026.07.16 마감일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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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초빙 공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의 개발, 관리와 기업성장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이사장을 모십니다.

1. 공모대상 및 임기 : 이사장 1명 / 3년
2. 자격요건
ㅇ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능력을 갖추고, 조직관리와 기업경영 경험이 풍부한 분
ㅇ 산업단지 관리, 산업정책 부문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분
ㅇ 공단의 장기 발전전략 수행의지 및 역량을 갖추고,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보유한 분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분

3. 제출서류
ㅇ 지원서(소정양식) 1부
ㅇ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1부
ㅇ 지원서에 기재한 학사 이상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논문 및 포상실적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ㅇ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소정양식) 1부
※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기간 및 방법
ㅇ 제출기간 : 2026.7.16.(목)∼7.27.(월) 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
ㅇ 제 출 처 : (우)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한국산업단지공단 10층한국산업단지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사무국(기획팀)(☎070-8895-7118)
ㅇ 제출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apply@kicox.or.kr)
※ 방문 제출 : 제출기간 내 09시∼18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대리접수 가능
※ 우편 및 이메일 제출 :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제출 시 자필서명 후 PDF 형식으로 스캔하여 제출 및 유선확인
5. 심사방법
ㅇ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평가(합격여부 개별 통보)
ㅇ 면접심사 :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실시(면접일정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ㅇ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후보자 추천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제출서류 검토 후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 가능합니다.
- 반환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 청구방법 : 채용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자우편(apply@kicox.or.kr)으로 청구
ㅇ 지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한 분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응모자 및 추천된 자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임명권자 혹은 임명제청권자가 이사장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 등에는 후보자 모집을 재실시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사무국(기획팀)으로 문의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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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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