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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비상임이사 모집공고

기관명 : 한국산업단지공단 등록일 : 2026.07.27 마감일 :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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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비상임이사 모집공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의 개발, 관리와 기업성장 지원으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상임이사님을 모십니다.

1. 공모대상 및 임기 : 비상임이사 1명 / 2년

2. 자격요건
ㅇ 비상임이사 직무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높은 식견을 갖추신 분
ㅇ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추신 분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
ㅇ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
- 공단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공단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는 분
- 공단과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분

3. 제출서류
ㅇ 지원서(소정양식) 1부
ㅇ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1부
ㅇ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소정양식) 1부
ㅇ 비상임이사 결격사유 등 확인서 1부
ㅇ 지원서에 기재한 학사 이상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논문 및 포상실적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한국산업단지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kicox.or.kr) 게시 양식 다운로드 후 사용

4. 제출기간 및 방법
ㅇ 제출기간 : 2026. 7. 27.(월)~8. 6.(목) 18:00 (토·일요일은 방문접수 불가)
ㅇ 제 출 처 : (우)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한국산업단지공단 10층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사무국(기획팀)(☎070-8895-7118)
ㅇ 제출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apply@kicox.or.kr)
* 이메일 제출 시 자필서명 후 PDF 형식으로 스캔하여 제출 및 유선확인
* 우편 및 이메일 제출 :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 제출 : 제출기간 내 09시~18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사무국 연락 후 방문

5. 심사방법
ㅇ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합격여부 개별통보)
ㅇ 심사기준
-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 산업단지 및 산업정책 분야의 업무 이해도
- 조직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친화력 등

6. 기타사항
ㅇ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한 내에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서류를 파기합니다.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한 분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응모자 및 추천된 자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임명권자가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 등에는 후보자 모집을 재실시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원추천위원회(070-8895-7118)로 문의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7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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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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