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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일반직(사무행정, 취업지원, 5급) 및 기간제근로자(사업계약직, 육아휴직대체인력,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기관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록일 : 2026.08.11 마감일 :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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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1. 정규직
-일반직(사무행정-취업지원, 5급(갑))-본원: 1명
2. 기간제근로자
-사업계약직(강원권역 사회적기업 창업·경영지원)-강원: 3명
-육아휴직 대체인력(사회적기업 공공구매지원)-본원: 1명
-육아휴직 대체인력(창업·성장지원 매니저)-본원: 1명
-체험형 청년인턴(사무행정-일반)-본원: 3명
-체험형 청년인턴(사무행정-고졸자)-본원: 1명
-체험형 청년인턴(사무행정-북한이탈주민)-본원: 1명
-체험형 청년인턴(사무행정-다문화가족)-본원: 1명

○ 자격요건
1. 공통 지원자격(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연령
- 진흥원 정년연령(만 60세)을 초과하지 않은 자(접수 마감일 기준)
- (체험형 청년인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접수 마감일 기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연장함(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2) 규정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3) 기타: 최종합격 후, 임용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자

2. 직무별 응시자격
1) 일반직-사무행정-취업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 사업계약직-강원권역 사회적기업 창업·경영지원-일반: 자격제한 없음
3) 육아휴직대체인력-사회적기업 공공구매지원-일반: 자격제한 없음
4) 육아휴직 대체인력-창업·성장지원 매니저-일반: 자격제한 없음
5) 체험형 청년인턴-사무행정- 일반: 자격제한 없음
6) 체험형 청년인턴-사무행정- 고졸자: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27년 2월 고등학교 졸업 예정인 자(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포함, 접수마감일 기준)
- (제외대상) 단, 대학* 재학·휴학·수료·졸업예정·졸업자 지원 불가
- 제외대상 중 고졸 학력만 제시하여 합격한 자가 사후 적발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대학은 대학교, 전문대, 사이버대, 방통대,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등 포함
7) 체험형 청년인턴-사무행정-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8) 체험형 청년인턴-사무행정-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접수기간: 2026.8.11.(화)~8.26.(수)
○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서 제출(https://socialenterprise.brms.kr)
○ 문의처: 채용 홈페이지[채용문의] 내 [Q&A] 게시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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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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