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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 소장 초빙 공고

기관명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록일 : 2026.08.14 마감일 :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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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은 국가보안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국가의 안전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0년에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우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전문성과 기관 경영혁신 리더십을 갖춘 최고경영자를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 공모직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소장(임기: 3년, 연임 가능)

■ 자격기준
∘ 해당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전문경력, 탁월한 연구실적, 전공 등을 보유한 사람
∘ 해당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적극 추진할 역량을 보유한 사람
∘ 경영혁신 및 조직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연구개발 및 기관경영에 대한 국제감각을 가지고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 소장 임명일 기준, 정당에 소속하고 있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소장 결격사유에 해당됨

■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주요업적 및 경력소개서(A4 5매 내외) 1부
∘ 당해 연구기관의 경영혁신 및 운영방안에 대한 소견서(A4 5매 내외) 1부
∘ 연구실적 등 현황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및 경력(재직)증명서(주요경력) 각 1부

■ 응모방법
∘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등기우편 제출 시 담당자에 사전연락)

■ 제출기한
∘ 2026년 8월 31일(월) 17시까지 제출서류 도착분에 한함

■ 접수 및 문의처
∘ (우 34129)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가정동)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사기획실 소장선임담당자 앞(Tel. 042-860-6261)

■ 기타
∘ 제출서류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etri.re.kr)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홈페이지(https://www.nst.re.kr)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 제출서류 기재 착오 및 누락 또는 허위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제출서류가 허위·위조·대필임이 판명될 경우에 임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심사자료로만 활용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출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서류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합니다.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연구기관 부설기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장은 그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원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받고 있는 경우 소장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 소장은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기관의 역할·책임과 연계하여 경영철학을 반영한 기관의 경영목표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내용은 추진과정 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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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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