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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한국은행 전문보조원(국문 교정교열) 채용 안내

기관명 : 한국은행 등록일 : 2026.08.14 마감일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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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인원 및 담당직무

가. 채용인원 : 1명

나. 담당직무

o 한국은행 주요 대외발간물(경제·금융 분야) 원고에 대한 국문 교정·교열
-교정 : 문서 양식, 오탈자, 맞춤법 준수 여부 확인 등
-교열 : 표현의 일관성 유지, 윤문, 본문과 그래프의 연계 확인 등

2. 지원 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

o교정·교열 직무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입증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o 문서 편집 프로그램(아래한글)을 통한 단행본 편집 업무에 능숙한 자
o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 또는 병역면제자
o한국은행 인사관리규정상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근무조건

가. 신 분 : 업무지원인력(전문보조원)
나. 계약기간* : 2026.9.14.~2026.12.31.(최초 계약, 만 2년 이내에서 연장)
*채용 진행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다. 근무시간 : 09 : 00~17 : 00(월~금, 공휴일 제외, 중식시간 12:00~13:00)
라. 근 무 지 : 한국은행 본부(서울 중구 남대문로3가 한국은행)
마. 보 수 : 월 325.2만원*(세전 기준, 중식비 포함)
*시간외근로수당 별도 지급, 6개월 이상 근무시 상여금 지급
바. 휴 가 : 1개월간 개근 시 1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준
사. 복리후생 : 복리후생시설 이용, 종합건강진단*, 경조사지원* 등
* 계속근로기간 6개월 초과시


4. 채용절차* 및 우대사항

* 세부 일정은 진행단계별로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가. 채용절차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1) 서류전형
o 접수기간 : 2026.8.14.(금) ~ 8.28(금)
o 지원방법 : e-mail(publicinfo@bok.or.kr)을 이용하여 서류 제출
(접수마감일 한국시간 17:00까지 한국은행 메일 시스템 서버 도착분에 한함)
o 합격자 발표 : 9.2(수)

(2) 면접전형
o 면접일자 : 9.3(목) ~ 9.4(금)

(3)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나. 우대사항

o 직무 관련 학과(국어국문학과, 미디어·출판 등) 학위 소지자*

* 지원서에 기재한 학과·학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서류전형 합격시 기재한 학위를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을 통해 입증 가능해야 함


5. 제출서류(서류전형)

o 지원서(<별첨1> 양식)
o 자기소개서(<별첨1> 양식) 1부(1장 이내, 자유롭게 기술)
o 직무수행계획서(<별첨1> 양식) 1부(1장 이내, 자유롭게 기술)
o 교정·교열 샘플(A4 문서 2페이지 이내)
o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첨1> 양식) 1부


6. 제출자료(서류전형 합격자만 제출)

o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직무 관련 학과 우대 해당자만 제출)
o 경력증명서(현 직장은 재직증명서로 대체)
o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7. 기 타

(1)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경력내용기술서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2) 당행의 사정에 따라 전형 절차 및 일정 등은 변경 가능(변경시 개별 통지)
(3) 지원자가 없거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 접수기간을 연장하여 재공고
(4)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 가능
(5) 문의처 :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커뮤니케이션기획팀 (02-759-4649)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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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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