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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상임이사(부원장) 공개 모집

기관명 : 한국고용정보원 등록일 : 2026.08.18 마감일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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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미래의 고용정보와 고용서비스를 선도하는 기관』을 만들어 나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상임이사(부원장)를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공모직위 : 상임이사 1명

2. 주요 직무
ㅇ 한국고용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담당
- 경영 및 행정업무, 정보화사업, 연구사업 총괄 등
ㅇ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
* 상임이사의 수행업무는 임원으로서 원 주요업무 전반 사항을 포괄적으로 수행

3.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4. 응모자격요건
ㅇ 자격요건
-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사람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사람
-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분야에 대한 업무 이해도를 갖춘 사람
ㅇ 결격사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5. 심사방법
o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o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실시(대상자 및 면접일시, 장소는 개별통보)
※ 면접일 : 9월 15일(화) 예정(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6. 응모기간 및 서류접수
o 접수기간 : 2026. 8. 18.(화) ∼ 9. 1.(화)(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o 접수장소 : 한국고용정보원 임원추천위원회(인재개발팀)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우 : 27740)
o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소인분 아님), 토·일요일·공휴일 및 근무시간 이외에는 제출 불가함

7. 제출서류
o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지원요약서, 개인정보동의서(소정양식) 각 1부
o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학위증(학사 이상) 및 자격증명서류(해당자) 사본 각 1부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지원요약서, 개인정보동의서는 첨부파일에서 내려 받아 사용
o 결격사유 조회 서류 등 기타 필요 서류의 경우 별도 요청 예정

8. 기타사항
o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문에 첨부된 지정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항목의 삭제·추가 등 임의로 서식을 변경하여 제출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지원서 항목 중 본인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문항구성은 임의로 삭제 할 수 없으며, 해당란에 '공란' 또는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작성 내용에 따른 행간 조정 및 표의 높이 조절은 가능하나 전체적인 서식 규격은 유지해야 합니다.
o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상임이사 임명일 기준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면 채용 서류를 반환해 드립니다.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고용정보원 임원추천위원회(043-870-8722)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s://www.keis.or.kr) 「알림마당-채용정보-채용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선정 및 결과에 대한 통보(선정여부)는 개별 연락(접수 시 메일주소 등)을 드립니다.


2026년 8월 18일

한국고용정보원 임원추천위원회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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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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