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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물리·지구과학·화학·생물·공통과학 1명) 채용 공고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등록일 : 2026.08.18 마감일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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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물리·지구과학·화학·생물·공통과학 1명) 채용 공고

1. 채용과목 및 인원
채용 과목: 과학(물리, 지구과학, 화학, 생물, 공통과학) 1명
계약 기간: 2026.9.1. ~ 2027.2.28.
담당 과목: 1학년 행성우주과학(12시간), 비담임

2. 지원 자격 요건
가.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공통과목 중등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중 고등학교 진로선택 '행성우주과학' 과목 지도 및 평가가 가능한 자
라. 임용 상한 연령: 만 67세(계약종료일 기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지원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나.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마.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4. 근무 조건
가.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의해 산정된 호봉액(단, 퇴직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중 연금지급자(일시금 수령자 또는 연금수령 예정자 포함)는 14호봉을 넘지 못함.)
나. 근무 형태: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등에 의함.

5. 원서 접수
가. 접수 기간: 2026.8.18.(화) ~ 2026.8.20.(목) 12:00까지
나.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yena00@ice.go.kr)

6. 제출 서류
가. 채용 지원서(붙임1) 1부
나. 자기소개서(붙임2) 1부
다.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3) 1부
라.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마. 석사학위 증명서 1부(해당자)
※ 기타 임용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최종 합격 후 안내합니다.

7. 채용 방법 및 일정
가. 1차 전형
1) 방법: 서류 심사
2) 결과 통지 일시: 2026.8.20.(목)
3) 결과 통지 방법: 2차 전형 대상자(2배수)에게만 개별 통지
나. 2차 전형
1) 방법: 면접 심사
2) 전형 일시: 2026.8.20.(목) - 학교 일정상 변경 가능
3) 전형 장소: 본교 지정 장소

※ 채용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최종 합격자 발표
가. 일시: 2026.8.21.(금) 예정
나. 합격자 통지 방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9. 유의사항
가.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1)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2) 각종 증명서류를 위·변조 및 불공정행위자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4) 임용에 필요한 별도의 서류 제출 시, 서류에 임용에 부적합한 내용이 있거나, 미제출한 자
나.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서류를 반환합니다.
라.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마. 기타 문의 사항은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본교무실(☎032-627-0256)로 문의바랍니다.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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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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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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