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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 모집 공고

기관명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록일 : 2026.08.19 마감일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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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보험금융원 공고 제2026-42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 모집 공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농업정책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 및 감독, 농어업재해보험사업 관리,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 등 농업·농촌의 안정과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기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을 갖춘 분을 농금원 원장으로 초빙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직위 : 원장

2. 임기 : 3년(연임 가능)

3. 자격요건: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을 지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가. 농업 및 농업관련 정책·금융, 행정관리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농업 및 농업관련 정책·금융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원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농업 및 농업관련 정책·금융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임용 결격사유
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나. 미성년자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접수기간 : 2026.08.19.(수) ~ 2026.09.02.(수) 18:00까지
* 방문접수의 경우,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함

6.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7. 제출서류 및 세부사항 : 첨부된 공고문 참조

2026. 08. 19.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추천위원회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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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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