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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자 인천청인학교 중등 특수교사 보결전담 순회 강사 채용 공고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청인학교 등록일 : 2026.08.19 마감일 :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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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인학교 공고 제2026 – 55호


중등 특수교사 보결전담 순회강사 채용 공고



2026학년도 2학기 인천청인학교 보결전담 순회강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인 천 청 인 학 교

1. 채용 내용
가. 채용기간 및 인원

구분: 중등특수교사 보결전담 순회강사
자격요건: 특수(중등) 정교사
근무기간: 2026. 9. 1. ~ 2027. 1. 8.
인원: 1명

나. 채용기준
1) 채용형태: 종일 근무 강사(보결전담 순회 강사)
가) 「근로기준법」 적용,「교육공무원법」제41조 연수 적용 대상자 아님
나) 중등 특수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1명, 임용일 기준 만 65세 미만
다. 지원대상:
1) 중등특수: 미추홀구/중구(영종중, 영종고 포함)/동구 중학교 22교 46명/
고등학교 17교 32명, 청인(61명) 총 139명
라. 근무장소: 인천청인학교
마. 근무시간 및 수당
1) 1주당 근무시간 35시간, 1일 7시간(휴게시간 포함)
2) 급여 : 월정액(3,000,000원)

2. 응시 자격
가. 특수학교(중등)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나. 임용일 기준 만 65세까지 지원 가능
다. 교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라. 직무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서류 제출 기간: 2026. 8. 19.(수) - 2026. 8. 23.(일), 16:00까지 마감접수
4. 서류 접수 방법:
가. 대면 접수: 인천청인학교 교무실(1층), 방문 접수☎ 032-458-9336, 453-1781 (교무실)
나. 이메일 접수: jhs6755@ice.go.kr
- 2026. 8. 23.(일)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채용 일정
가. 1차 서류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6 8. 24.(월) 11:00시 이후
- 심사결과 합격자 유선통보 (합격자 개별 통보)

나. 2차 면접심사
- 면접심사: 1차 심사 합격자 대상
- 일시 및 장소: 2026. 8. 25.(화) 16:00~, 교무실 대기 및 안내 (15분전 입실 완료)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합격자 유선 통보, 2026. 8. 26.(수) 11:00 이후

6. 제출서류
가. 채용지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나. 채용 확정 이후 제출 서류

1. 대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1부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근무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1년 이내) 또는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급, 유효기간 2년 이내)
3.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4. 각종 경력증명서
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7. 계약제교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동의서
8. 잠복결핵 검진확인서 또는 검진결과지 사본
9.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 여부 판별 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
10.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 동의서
11. (병역해당자) 주민등록표 초본(병역사항 포함) 또는 병적증명서
12. (대학원 졸업자)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사본
13. (14호봉 제한 시) 명예, 정년퇴직 관련 증빙서류(공문 등) 또는 연금지급 관련 증빙 서류(퇴직연금/적립금지급 확인 필수)

다. 채용 서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서류를 반환함.
- 이메일 제출 시 해당 없음
-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희망할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서식2〕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필수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근무지는 인천청인학교이며 남부 관내(초등), 미추홀구/중구/동구(중고등) 보결 요청 시, 출장
- '순회'근무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시 채용 불가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 유효기간 미확인, 구비서류 미제출, 잘못된 서류 제출, 자격 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최종 합격자 통지 및 근로계약서 체결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 검증, 채용비리 연루, 인사 청탁 적발,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처리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032)458-9336/ 458-9336 (교무실)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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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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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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