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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병원장 공개모집 공고

기관명 : 경북대학교병원 등록일 : 2026.08.21 마감일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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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병원장 공개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임용직위 : 경북대학교병원장

2. 임용기간
ㅇ 3년(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14조 및 경북대학교병원 정관 제19조)

3. 임용절차
ㅇ 병원이사회에서 일정배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 → 보건복지부장관 임명

4. 주요직무내용
가.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나.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다. 의학계 관련 연구
라. 임상연구
마. 진료사업
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사.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자. 기타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

5. 자격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교원으로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사람

6. 제출서류
가. 지원서(소정양식) 1부
※ 지원서 양식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 가능
<병원> 정보마당→채용공고 (https://knuh.kr)
<교육부> 교육부 소식→인사알림→채용공고 (https://www.moe.go.kr)
<재정경제부> 뉴스→새소식→공모 (https://www.moef.go.kr)
<보건복지부> 알림→공지사항→채용 (https://www.mohw.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일반채용→모집공고 (https://www.gojobs.go.kr)
<알리오> 경영공시→주요 수시공시→임원모집공고 (https://www.alio.go.kr)
나. 경력증명서 1부(응모지원서에 기재된 경력에 한함)
다. 자기소개서 1부
라.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 각 1부
마.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계획서별로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8조제6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계획을 포함) 각 1부
바.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병원경영계획서,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 연도별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 작성 시 재정경제부 알리오 경영공시 및 병원 홈페이지 참조
- 재정경제부 알리오 : 경영공시 → 기관별 경영공시 → 기관 검색에 "경북대학교병원"입력
- 경북대학교병원 : 병원 홈페이지 → 병원소개, 정보공개 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외한 제출서류(가∼마) 일체를 좌편철하여 12부를 제출하되, 각각 봉투에 봉인 후 날인하여 제출

7.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26. 8. 21.(금)부터 2026. 9. 4.(금) 17:30까지
나. 접 수 처 : (41940)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15 진석타워즈 6층 경북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과(기획팀)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하며,우편접수는 마감일 접수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단,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받지 않음)

8. 기타
가. 필요 시 면접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임용 추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적임자가 없는 경우 재공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북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과 기획팀(☎ 053-200-59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1일

경 북 대 학 교 병 원 이 사 장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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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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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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