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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92호] 2026년도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아동지원팀) 기간제 계약직 채용 공고

기관명 : 한국장애인개발원 등록일 : 2026.08.24 마감일 :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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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지원팀 공통 지원자격]
- 본원의 인사관리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참고1]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계약직으로서 우리 원 근무경력이 총 20개월을 넘지 않는 자(첨부파일 참고)

1. 장애아동지원팀 팀원(복지행정직 계약직 2급) 지원자격
■ ①호 자격을 필수로 보유하고, ②호의 자격요건을 필수로 갖춘 자
① [참고2] 자격요건의 특수 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② [참고3]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2. 장애아동지원팀 팀원(복지행정직 계약직 4급) 지원자격
■ ①호, ②호, ③호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① [참고2] 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② [참고3]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③ [참고4]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보유한 자

3. 장애아동지원팀 팀원(복지행정직 계약직 4급_장애인제한경쟁) 지원자격
■ ①호 자격을 필수로 보유하고, ②호, ③호,④호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② [참고2] 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③ [참고3]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④ [참고4]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보유한 자
※ 중복지원불가

(우대사항)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한글/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우대내용    우대사항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입사지원 시 선택한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증빙 제출
* 자격증사본, 교육사항증명서 등

가산점 및 동점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중복선택 시 모두 제출)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가산점 미적용이어도 해당자는 반드시 제출(동점자 처리 기준)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지역인재 : 졸업(예정)증명서[학사(전문학사 포함) 기준]
*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
- 경력단절여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 증빙가능 서류
- 자립준비청년 : 자립수당수급자확인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
- 재직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청년인턴 수료자 : 수료증 또는 경력증명서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전형절차)
1. 서류전형
○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본원 서류심사 기준에 의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5배수 선정)
○ 접수기간: 2026.8.24.(월) ~ 2026.9.07.(월) 15시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 채용홈페이지 접수(https://koddicpdd.fairyhr.com)
○ 서류발표: 2026.9.11.(금) 예정
○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및 역량기술서 각 1부

2.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확인 후 증빙서류 검증을 모두 통과한 자에 대하여 면접 실시
○ 일 자: 2026. 9.18 .(금) 예정
○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회의실
○ 면접방법: 개별면접

3. 최종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일 자 : 2026. 9.22.(화) 예정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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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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