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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인천청인학교 특수 협력강사 채용 공고(2차 자격확대)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청인학교 등록일 : 2026.08.24 마감일 :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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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인학교 공고 제2026 – 58호

인천청인학교 협력강사 채용 공고 2차
- 유아특수·초등특수·중등특수 자격확대-


2026학년도 2학기 인천청인학교 협력강사 채용 계획(2차)을 유아특수교사·초등특수교사·중등특수교사로 자격을 확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인 천 청 인 학 교 장

1. 채용직종 및 채용 예정 인원


분야: (중등)특수
인원: 1명
자격요건: (유·초·중등)특수학교 정교사
채용 기간: 2026. 9. 1.(화) ~ 2027. 1. 8.(금)
채용 사유: 과밀학급 지원 협력강사

가. 근로시간: 주당 10시간
나. 급여: 시간당 22.000원

2. 응시 자격
가. 특수학교 정교사(유, 초, 중등) 자격증(1급 또는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나.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0조의4(결격사유)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 직무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라. 임용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1960. 03. 02.이후 출생자, 명예퇴직 후 1년 경과자)


3. 응시 서류 접수 및 채용 일정
가. 접수 기간: 2026. 8. 24.(월) - 2026. 8. 27.(목), 16:00까지 마감접수
나. 접수 방법: 전자우편(jhs6755@ice.go.kr) 또는 인천청인학교 1층 교무실
※ 전자메일 접수 시
- 송신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 여부 확인 요함
- 전자메일 제출시 서류는 "서명인란"이 작성된 문서의 스캔본으로 제출하되, 합격자는 추후 원본 제출
- 전자메일 접수 시 문서 제목 및 파일명: '협력강사 채용 서류_(성명)'

4. 채용 일정 및 채용 절차

일 정
비 고
채용 계획 수립
2026. 8. 24.(월)
- 채용공고
1차 채용심사
2026. 8. 27.(목) 16:00~
- 채용 예정 인원의 1.5배수 선정
- 서류심사: 교감, 부장
서류심사 발표
2026. 8. 27.(목), 17:00이후
- (불)합격자 개별통보
2차 채용 심사
(면접)
2026. 8. 28.(금), 15:00부터
- 1층 교무실 대기
최종 결과 발표
2026. 8. 31.(월), 11:00이후
- 합격자 개별통보, 채용계약서 작성
예비소집
합격자 발표 후 일정 협의
- 계약서 작성 및 수업 준비

※ 1차 서류심사 결과 채용 분야별(★) 1.5배수 선정(단, 1명일 경우 2명 선정)
※ 최종 순위는 1차 서류점수(50%)와 2차 면접점수(50%)를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함
※ 지원자가 1인이 경우, 1차 서류심사 및 적격여부 판단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차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음
※ 위 일정은 학교 사정 및 접수 환경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 서류
○ 1차 제출서류: 채용지원서 1부, 교원자격증 사본 1부,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첨부양식 활용)

구분
제출서류
1차
서류심사
- 채용지원서(양식1)
- 교원자격증 사본
- 자기소개서(양식2)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류 접수 시 작성 제출)(양식3)
최종 임용시
1. 대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1부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근무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1년 이내) 또는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급, 유효기간 2년 이내)
3.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4. 각종 경력증명서
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7. 계약제교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동의서
8. 잠복결핵 검진확인서 또는 검진결과지 사본
9.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 여부 판별 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
10.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 동의서
11. (병역해당자) 주민등록표 초본(병역사항 포함) 또는 병적증명서
12. (대학원 졸업자)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사본
13. (14호봉 제한 시) 명예, 정년퇴직 관련 증빙서류(공문 등) 또는 연금지급 관련 증빙 서류(퇴직연금/적립금지급 확인 필수)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필수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 유효기간 미확인, 구비서류 미제출, 잘못된 서류 제출, 자격 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최종 합격자 통지 및 근로계약서 체결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 검증, 채용비리 연루, 인사 청탁 적발,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처리 될 수 있습니다.
라. 위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초·중등 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름
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 채용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반환함(서식 4).

8. 학교 위치 및 문의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숙골로 135번길 14(도화동)
(032) 453-1781 (교무실), 458-9336(교무부장)

2026년 8월 18일

인 천 청 인 학 교 장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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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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