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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18기념재단 제 4차 채용 공고(2026. 8. 26. ~ 9. 8.)

기관명 : (재)5.18기념재단 등록일 : 2026.08.26 마감일 :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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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18기념재단 제 4차 채용 공고

2026년 5·18기념재단 제 4차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8월 26일
5·18기념재단 이사장




□ 채용 내용 (분야, 인원)
- 기간제 근로자 : <교육문화부 육아휴직대체자>(1명)

□ 시험 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평가 방식 : 심사위원 3명이 응시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 적격 여부 판단
· 평가 기준 : 1차 시험 합격 여부를 가/부로 결정
· 결정 :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 적격 여부 판단

- 2차 시험(면접전형)
· 평가 방식 : 심사위원 5명이 응시자를 대상으로 면접
· 평가 기준 (100점) : 업무이해도(35점), 문제해결 능력(30점), 답변의 정확성 및 논리성(25점), 태도 및 역량(10점)
· 결정
1) 심사위원이 면접시험 평정표에 따라 개인별 점수를 부여하며,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 70점 이상 득점자 중 상위 득점자로 결정. 단.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는 심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하지 않고 평균 점수를 계산함.
※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는 심사위원 점수는 반영하지 않음.
2)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 기준 고득점자로 결정
3)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예비합격자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정,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채용시험 이의제기 절차 운영
: 채용시험 이의신청서 서식(서식 7번)에 따라 응시자를 대상으로 이의제기 절차 운영
: 이의제기 신청을 하는 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휴일을 포함 한 5일 이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 : 아래 참조
※제출서류 중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는 재단 서식 사용 필수(임의 수정 금지)

□ 채용 일정
- 공고기간: 2026. 8. 26.(수) ~ 2026. 9. 8.(화)
· 공고 : 재단 홈페이지, 워크넷, 나라일터 등
- 서류 합격자 발표 : 2026. 9. 10.(목)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심사 : 2026. 9. 15.(화)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9. 16.(수) 홈페이지 공고
- 이의제기 : 2026. 9. 16.(수) ~ 9. 22.(화)
- 임용예정일 : 2026. 10. 1.(목)
※ 면접 및 채용 일정은 면접 인원 및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될 경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 지원 접수
- 접수기간 : 2026. 8. 26.(수) ~ 2026. 9. 8.(화) 12:00(정오)
※ 마감일 12:00시까지 도착 분에 한하여 유효
※ 이메일 접수 후 확인 연락 요망
- 제출방법 : 이메일(kbh@518.org)
※ 방문·우편접수 불가
※ 메일 제목 및 파일 제목 : 5·18기념재단 채용_(지원분야)_(성명)
예) 5·18기념재단 채용_<교육문화부 육아휴직대체자>분야_홍길동
※ 지원서류는 반드시 하나의 파일(PDF 또는 HWP)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
- 접수처 / 문의 : 행정지원실 인사담당자(062-360-0512)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병역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증명사진


□ 유의사항
-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며, 기재 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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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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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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