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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인천산업정보학교 시간강사(진로진학상담) 채용 공고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산업정보학교 등록일 : 2026.09.01 마감일 :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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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내용 및 채용 방식

* 채용분야 : 시간강사
* 교과 : 진로진학상담
* 채용인원 : 1명
* 채용 기간 : 2026. 9. 8.(화) ~ 2026. 9. 23.(수) 중 수업일 (총 18시간)
※ 세부 수업일 및 교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채용 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함.
* 자격요건 : 해당 교과의 교원자격증 소지자
* 채용 방식 : 공개 채용
* 비고 :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 담당

2. 임용 자격 및 조건

가. 임용상한 연령 : 임용일 기준 만 67세까지
나. 임용자격 : 해당 교과의 교원자격증 소지자
다. 임용 조건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①「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②「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④「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 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⑤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자

3. 근무 조건

가. 신분: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나. 보수: 실제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 (시간당 30,000원)
(근거: 인천산업정보학교-8371(2025.10.21.) 제3회 인천산업정보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다. 근무시간: 시간제 근무로 계약한 시간으로 근무 (총 18시간)
라.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채용 일정

가. 원서접수: 2026. 9. 1.(화) ~ 2026. 9. 3.(목) 16:40
나. 서류심사 및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9. 4.(금) 11:00 이후 (합격자 개별 통보)
※ 지원자가 있을 경우 서류심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접수기간 중이라도
최종 임용 예정자를 선정하고 원서접수를 조기 마감할 수 있음.
※ 지원 현황 및 학교 사정에 따라 심사, 합격자 발표 및 임용 절차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5. 원서 접수 및 채용 공고 게시처

가. 원서접수: 2026. 9. 1.(화) ~ 2026. 9. 3.(목) 16:40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1) 방문접수: 인천산업정보학교 교무기획부 (본관 2층)
2) 이메일 접수
가) 제출서류 일체를 dal2hong@ice.go.kr 로 제출
나)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는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다. 채용 공고 장소
1)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2)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6. 심사 방법 및 선발 기준

가. 심사방법: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지원자격 및 적격 여부 심사
나. 선발방법: 서류심사 결과 적격자를 최종 합격자로 선정하여 개별 통보

7. 제출 방법

- 지원자 공통서류: dal2hong@ice.go.kr로 제출
- 최종 합격자 서류: 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

8. 제출 서류

* 원서접수서류
1. 채용 지원서 <양식1>
2. 교원자격증 사본 (퇴직교원은 NEIS 인사기록카드로 대체 가능)

* 최종합격자 서류
1.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2. 결격사유 조회 대체 서약서 <양식2>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회신서<첨부1>
4. 계약제 교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동의서 <양식3>
5.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1년) 또는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
(유효기간 2년) 중 1부 <첨부2>
※ 건강검진 결과서로 대체 가능 (1개월 미만 결원 대체 시간강사)
6. 잠복 결핵 검사 확인서 또는 검진결과지 사본(유효기간 없음)
7.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 여부 판별 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근무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1년 이내)

※ 퇴직교원은 퇴직 전 NEIS 인사기록카드 제출 시 교원자격증 및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시교육청 민원실에 팩스민원 신청하여 발급 가능)

9. 유의사항

가. 지원서류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지원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서류를 반환합니다. <양식4>
라.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서류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지원 현황 및 학교 사정에 따라 원서접수를 조기 마감할 수 있으며, 심사·합격자 발표 및 임용 절차 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 본 채용계획은 학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필요한 경우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 시간강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산업정보학교 교무실(☎ 032-765-2805)로 문의 바랍니다.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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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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