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고양문화재단에서는 대표이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6년 9월 3일
고양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 1. 채용직위 및 인원
임용 직위 : 대표이사
채용 인원 : 1명
임기 : 임명일로부터 2년
※ 성과계약에 따라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보수 : 전임 임기제 공무원 가급 상당
※ 고양문화재단 보수 규정에 근거
■ 2. 대표이사 직무
○ 법령·정관상의 담당직무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 대내·외적 관계 관련 업무
고양시, 고양시의회 및 유관 기관, 시민, 이사회 등 대내·외 업무
○ 기관의 사업 수행 관련 업무
재단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 설정
외부 환경 변화 분석
사업 점검 및 수행
성과보상 등의 업무
○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목표 수행의 적정한 조직구성
조직역량 제고
인적자원 관리
직원복지 등의 업무
○ 기타 업무
기타 재단과 관련한 업무
※ 고양문화재단의 주요 사업
○ 고양어울림누리 내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 고양아람누리의 관리 및 운영
○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의 창작·보급·진흥활동 및 지원
○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
○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정책사업 시행
○ 고양문화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3. 지원 자격 요건
[포괄적 자격요건]
○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비전제기 및 혁신 능력을 갖춘 자
○ 문제해결 및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자
○ 기타 재단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필수요건]
○ 고양문화재단 정관 제24조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는 아래 「4. 결격 사유」 참조
[구체적 요건]
○ 학력요건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민간 또는 공무기관에서 관련분야 근무 및 연구 경력 7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 13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7년 이상인 자
○ 경력요건
[공무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경력]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관리자급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원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실적요건
관련분야 및 타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 직무수행 요건에 부합하여 고양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구체적 요건은 학력요건, 경력요건, 실적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민간경력은 산하단체, 대학(전문대학 포함), 민간기업(비상장 포함), 시민단체, 개인활동 경력(프리랜서) 등을 포함
※ 관련 분야라 함은 문화예술, 경영, 행정, 경제, 법률, 회계 및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된 분야를 말함
■ 4. 결격 사유
고양문화재단 정관 제2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미성년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