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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양문화재단 비상임 이사 공개모집 (공고)

기관명 : 고양문화재단 등록일 : 2026.09.03 마감일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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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양문화재단 비상임 이사 공개모집 공고

재단법인 고양문화재단에서는 비상임 이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경영 능력을
겸비한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6년 9월 3일

고양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채용 직위 및 인원

○ 임용 직위 : 비상임 이사
○ 채용 인원 : 3명
○ 모집 분야

문화·예술 : 문화예술전문가
조직·경영 : 조직, 경영, 행정, 홍보, 마케팅 등 전문가
지역사회 : 지역예술인, 지역 시민, 주민자치, NGO 등

○ 임기 : 임명일로부터 2년
※ 1회 연임 가능

○ 보수 : 무보수
※ 이사회 참석 수당 지급

비상임 이사 직무

○ 법령·정관상의 담당직무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에서 의결되어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 고양문화재단의 주요 사업

○ 고양어울림누리 내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 고양아람누리의 관리 및 운영
○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의 창작·보급·진흥활동 및 지원
○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
○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정책사업 시행
○ 고양문화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 자격 요건

○ 포괄적 자격요건

·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재단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자
· 기타 재단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 감사의 경우,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사 능력을 갖춘 자

○ 필수요건

· 고양문화재단 정관 제24조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하단 「4. 결격 사유」 참조

○ 구체적 요건

[학력요건]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민간 또는 공무기관에서 관련분야 근무 및 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

[경력요건 -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경력요건 - 민간경력]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관리자급으로 3년 이상 또는 임원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실적요건]

· 관련분야 및 타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 직무수행 요건에 부합하여 고양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구체적 요건은 학력요건, 경력요건, 실적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민간경력은 산하단체, 대학(전문대학 포함), 민간기업(비상장 포함), 시민단체, 개인활동 경력(프리랜서) 등을 포함

※ 관련분야라 함은 문화예술, 경영, 행정, 경제, 법률, 회계 및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된 분야를 말함

결격 사유

󰋼 고양문화재단 정관 제24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미성년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공고 및 접수 기간

○ 공고 기간

2026년 9월 3일(목) ~ 9월 17일(목), 15일간

○ 접수 기간

2026년 9월 3일(목) ~ 9월 17일(목) 18:00, 15일간

○ 접수 방법

이메일, 방문 및 우편 접수

○ 이메일 접수

goyangcf@artgy.or.kr

※ 메일제목은 [비상임 이사 지원_지원자 성명]으로 작성

예시 : 비상임 이사 지원_홍길동

※ PDF파일 첨부 시 한글 파일 첨부 병행 필수

○ 방문·우편 접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33 고양어울림누리
고양문화재단 별따기배움터 3층 경영지원팀

○ 주의사항

※ 2026. 9. 17.(목) 18:00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토·일요일(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PDF파일 첨부 시 한글 파일 첨부 병행 필수

○ 담당자 연락처

031-960-9614 (고양문화재단 경영지원팀 담당자)

심사 방법

○ 서류전형

서류 전형을 통해 최종합격자 선정

○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예정

○ 최종 임명

최종 합격자에 대한 결격 사유 조회 후 최종 임명

※ 응시자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당연 탈락

제출 서류

○ 지원 서류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비상임 이사)
(고양문화재단 발전 방안, A4 2~3장 분량)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증빙 서류

· 최종학력 및 학위증명서

· 경력증명서 및 관련 업무실적, 관련 자격증

· 기타 지원서 내 기재내용 증빙자료 등

※ 경력증명에 관한 증빙 서류 필수 제출

채용 일정

○ 공고기간

2026.9.3.(목) ~ 9. 17.(목)

15일간

○ 접수기간
2026.9.3.(목) ~ 9. 17.(목)

15일간

○ 서류전형 심사

2026.10.1.(목)

○ 최종 합격자 발표

2026년 10월 2주차 ~ 3주차 (예정)

※ 변동가능

※ 상기 일정은 고양문화재단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기타 사항

○ 응시원서 작성내용을 근거로 서류심사가 이루어지므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작성내용과 최종 제출된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또는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입사지원 마감시간 이후 도착분에 대해서는 접수가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접수하지 못할 경우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 불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반환하여 드립니다.

○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후보자 모집을 재실시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이후 또는 임용 이후라도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 채용과정에서 구인자의 부정행위(인사청탁 등)가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 배제할 수 있으며, 합격 후에도 불합격처리, 채용 시 자격제한, 관련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대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합격자 발표 이후 또는 임용 이후라도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붙임

지원서(비상임 임원) 1부.
자기소개서(비상임 임원) 1부.
직무수행계획서(비상임 임원)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비상임 임원) 1부. 끝.

※ 자세한 사항은 고양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신 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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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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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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